야생동물 보호법
*25조 1항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69조 벌칙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9조 8항) : 2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다
2006년 초 환경부에서는 초획한 배스를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는 생태계교란 동식물 식
재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07년 환경부에서는 (캐치앤릴리즈) 행위를 야생동식물보호법 25조,69조 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불법이라도 해도, 현장에서는 처벌하기도 애매모호하며,잡은 장소에 놓아(캐치앤릴리즈)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 했다.
따라서 포획한 배스에 대한 법률적인 유권해석은,
(1)잡은 배스를 풀숲에 버리거나 묻는 행위는 무단폐기로써 불법이며,
(2)잡은 배스를 먹지 않을 경우에는 뼈와 살을 분리하여 ,살(고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뼈와 가시는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한다
(3)잡은 배스를 다른 장소 (저수지,강,소류지 등)에 방생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단 잡은 후 그자리에 놓아주는 행위를 처벌 할 수는 없다.
법률상 나와있는겁니다.
주말에 낚시하다가 주위에 배스잡고선 뒤로 휙휙 던지시는 분들을 보고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설마 짱공에는 그런분들은 없으시겠죠.
배스낚시를 사랑하는 1인으로써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