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터널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코메디 2 [긴 글입니다]

살생부 작성일 06.03.05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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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운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경찰들:.......



경찰들:........




대방이 소재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대방: 지금도, 목격자 진술내용 보여줄 수 없습니까?

경찰: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경찰들이 끈질기더군요.




대방: 후우.......그럼, 여태까지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1차선으로 따라가다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목격자 진술도 없이 오로지 경찰 자체 판단이었다는 말이네요?




신경사:.......보험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터널입구 CC-TV에 나와 있고.......




대방: ㅎㅎㅎㅎ-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다고 알려줬는데, 경찰들 얼굴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방: 112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하아........ 두고 봅시다!




대방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교통계 출입문을 나오는데 신경사가 문을 열어 살펴 가시라고 배웅해주더군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탑차-오토바이, 헬멧 사진을 같이 찍어오다]




토요일-일요일을 쉬고, 중 2005.11.1. 월요일 점심 때 대방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이 하도 못 미더워서, 상대방 회사 출근시간에 오토바이를 용달에 싣고 다시 가서 오토바이와 탑차를 직접 서로 대 놔 가면서 사진을 찍었왔다면서요. 오토바이 헬멧도 같이 찍어왔습니다.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진들과 신랑이 다친 부위를 살펴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후에

오토바이가 안 튕겨나가고 오토바이가 탑차에 기댄 채로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뜯어나가면서

탑차의 모서리 아래 철판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어나갈 때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신랑의 왼쪽 머리 뒷부분이

탑차 뒤쪽 모서리에 충격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9에 찾아가다]




이 정도 사고 발생 상황이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뒤 따라오던 목격자가 충돌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119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119에 가서 신고자 휴대폰을 알아서 목격자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점심 때 지나서, 애기를 안고 친정어머니와 대방과 함께 연산동에 있는 부산 소방본부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를 신청했더니,




“신고접수일시: 2005.10.3.11시23분

신고방법: 무선전화

출동일시: 11시 24분

현장도착시간: 11시 29분

발생장소: 동래구 온천3동 만덕터널 내

사고 및 질환: 오토바이 중상, 헬멧 미착용상태, 두부손상 추정, 귀출혈, 구토심함

구조?구급대: 사직파출소

광혜병원 도착시간: 11시 42분”




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를 받은 후에 면담신청을 해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산소방본부에서도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날 당직자 두 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운했지만 119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연산동 부산소방본부를 나와서,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사직운동장 옆에 있는 119사직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방: 수고하십니다.

직원1: 본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대방: 현장에 두 분이 직접 출동하셨습니까?

직원: 예, 우리 둘이 나갔습니다.

대방: 그 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소방서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베인 분들이더군요.




직원1: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먼저 와서 교통정리를 하여 2차선으로는 차가 소통 중이었는데,

1차선 쪽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어서 누워 있었고,

환자는 헬멧을 벗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원: 예.




대방이 119구조대의 설명을 미리 작업해서 프린트해간 그림으로 따라 그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대방이 그리던 그림을 받아서 그리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는 이렇게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운전자는 이렇게 1차선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완전히 붙어 있었네요!

직원: 예, 오토바이는 중앙선 쪽에 가깝게, 운전자는 1차로 더 안쪽으로요.

대방: 탑차는 어디쯤에 있었지요?

직원: (다시 그리며) 탑차는 이렇게 1차선 왼쪽으로 붙어서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직원1: 예, 오토바이보다 한 10미터 정도 앞에요,

(다른 직원한테) 한 10미터 정도 되었겠지요?

직원2: 10미터 안 될 것도 같고.......한 10미터? 그 정도 됐겠네요.

탑차도 오토바이하고 앞에...얼마 안 떨어져서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1차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꺾인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탑차를 쫓아가다 정지하거나 정지 중인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마지막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박고 고스란히 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방: 구조증명서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고 나오네요?

직원: 예, 헬멧은 안 쓰고 있었습니다.

대방: ‘귀출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피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직원: 많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바닥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방: 예에........ 경찰은 교통정리를 하고

두 분은 환자를 싣고 광혜병원으로 가셨네요?

직원: 예

대방: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서 가셨습니까?

직원: 예, 만덕 쪽까지 빠져나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방이 소재를 바꾸었습니다.




대방: 혹시- 사고 지점에 비상 중간 통로 없었습니까?

직원1:....... 통로 없었는데? 옆에 통로 있었습니까?

직원2: 통로 없었는데.......

대방: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터널 끝까지 돌아오셨겠지요.

직원들:.......

대방: 그럼, 터널 안 어디쯤인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직원들:.......?...... 그런 것은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대방: 이 정도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원들: 별 말씀을 요.



저희는 119구조대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오토바이하고 신랑이 완전히 붙어서 오토바이는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신랑은 1차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왼쪽 귀로 피가 많이 흘러서 아스팔트에 고여 있었고, 사고지점 옆에 중간통로가 없어서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있는데도 2.7킬로미터나 되는 만덕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 왕복 5킬로미터 정도를 돌아왔고,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는 1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게 거의 붙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9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스로 헬멧을 벗었다’고 한 말이 사실로 사고 직후 순간까지 신랑이 마지막 정신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토바이와 탑차가 넘어져 있던 자리는 1차로가 맞고, 상대방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탑차와의 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대방은 의료기록도 복사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2005.11.4. 동래경찰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만큼 알았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요.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애기를 안고 다시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발췌 내용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

2.

3.



4. 목격자 진술서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 등록일.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9조-6-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9조-2-1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에는 사고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 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제2조-1항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와의 손해배상금 및 진료비에 따른 민사사건이므로 공개법 제9조-4항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법 제9조-6-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나 그의 직계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경찰에 112로 들어온 신고 휴대폰 번호 말고도, 동래 경찰서에서 부산소방본부 119 구조 구급대에도 119로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들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19에서 넘어온 휴대폰 번호들도 공개하십시오.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등록일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뇌 쇼크로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5.11.4.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 귀중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면담 결과]




이 를 민원실에 청구하고, 민원실을 나와서 교통과로 들어가 담당자들한테 사고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신x철 경사가 또 거하더군요. 담당경찰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황-ㅇ-ㅊ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정 이야기를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모르는 것 같이 나오더군요. 황씨 아저씨한테 ‘담당자들한테 교통사고 내용을 공개하게 하라’고 했더니,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잡아떼서 방금 전에 민원실에 넣고 온 [정보공개청구서]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황씨 아저씨가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엄청 피곤합니다.




청문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교통계로 갔습니다.




신경사가 또 ‘말로는 가르쳐줄 수 있어도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방이-




“그럼, 사고지점이 250미터인지 320미터인지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만이라도 보자”




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그림이 있기는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방:....... 그러시다면,

전에 보여준 사진은 프린트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경장: 사진을 요?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충격한 증거라면서요?

신경사:.......그것은 프린트해 드릴게요.




사진을 프린트 받고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대방이 동래경찰서 상대로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사진을 받아 나온 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것이어도 사고 직후에 찍은 경찰의 사진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몇 칠 후에도 동래경찰서에 다시 들어가 라이터만한 저장 장치인 UBS로 종이로 프린트 받다온 사진들을 다시 담아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 쪽 일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동래경찰서에서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라 이미 밝힌 것 말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요.










[경찰이 병실로 다시 찾아오다]




그리고 동래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로 찾아와서 진술을 한 번 더 받겠다고요. 대방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경장이 처음에는 CC-TV 카메라가 동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경찰은 사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x준 경장과 신x철경사가 병실로 찾아왔는데, 이경장은 아무 말도 안하고 저희 눈을 피하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다 물어보더군요. 그 동안 저희도 당한 것을 알고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답변을 했지요.







신경사: 사고 당시에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까?

신랑: 오른쪽 차선인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사: 전에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랑: 이제 기억이 나는데,

터널 입구 앞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고

터널 안에서는 2차선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신경사: 그럼, 사고 상황도 기억이 납니까?

신랑: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경사: 2차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요?

신랑: 뒤통수를 맞아서 10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제가 거들었습니다.




저: 신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기억을 못하고,

일반실로 온 첫날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있고요.




저희가 병원비 때문에 퇴원하려고 했을 때 많이 울어서 병실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8인 병실에 같이 계신 환자분들하고 가족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사고지점이 몇 미터였습니까?

320미터 지점에 중앙선에 물려서

오른쪽 차선에 탑차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다는데요?




저 : 저도 차타고 가다가 보니까,

탑차 크기로 한쪽만 반 정도 락카칠이 되어 있던데요?




경찰: 반 밖에 락카칠을 못한 것은

그 때 락카페인트가 떨어져서 그랬답니다.

신랑: 오토바이는요?

경찰: 락카가 떨어져서 오토바이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전화 오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동래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전화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지점이 200미터 지점이네요.

신랑:.......사고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200미터 지점이라고요?

경찰: 예, 250미터도 아니고 300미터도 아니고 200미터 지점입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사고현장에 탑차는 락카칠이 안 되어 있고,

오토바이만 락카칠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저번에 오셨을 때는 320미터 지점에서 탑차 락카칠을 하다가

락카가 떨어져서 반밖에 못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경찰: 그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신랑:.......




경찰: 또, 상대방 운전자 거짓말 탐지기 시험도 했습니다.

신랑: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하셨다고요?.......

경찰: 원했던 것이잖아요?

결과 나오면 참고할 것입니다.




경찰이 목격자도 밝혔습니다.




경찰: 목격자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면

목격자는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부부였는데,

신고는 부인이 하고... 목격자 진술서는 남편만 적었습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제3기관인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해놨으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탑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니까-

오토바이 쪽에서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뻔한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또 힘들게만 진행되니까 혹시나 잘못 될까봐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 해봐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은 탑차 뒷모습만 찍어 놓은 사진이라

우리가 찍어놓은 탑차 옆면 사진에 나타난 충격흔적들이 증거로서 부족한데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그 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접촉사가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옆면 사진을 찍게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하고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들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니까, 같이 나갈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도로안전교통공단 사고 조사]




2005.11.30.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신랑을 데리고 경찰과 시뮬레이션 조사 약속 장소인 만덕아래터널 입구로 나갔습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신랑을 옮기고 들고 하다가 저희가 약간 늦었습니다. 신랑이 머리는 많이 맑아졌지만 왼쪽 무릎 수술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병원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 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두 명 나와 있었고, 이x준 경장이 어떤 젊은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방이 ‘저 친구가 상대방 탑차 운전자다’고 하더군요. 신랑과 저는 사고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탑차 운전수가 인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속닥속닥 경찰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만 저만 화가 치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방: 어이, 정x일씨!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요, 사람이!




상대방 운전자 정x일씨가 마지못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다시 돌렸습니다.




이경장이 사고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교통공단 직원 두 분과 같이 교통공단 장비 차량 승합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씩 저희 쪽을 힐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방이 웃고만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한참을 이야기 하더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더군요. 이경장은 마지막 승부를 내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경찰: (활기차게) 자, 조사 시작합시다!

직원: (노련하게) 시작들 해 봅시다!




대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방: 우리도 자료 준비해서 왔으니까

보시고, 이쪽 주장도 듣고 시작하십시다.

직원: 경찰에서 자료 다 받았으니까, 들고 계시다가 갈 때 주세요.




대방이 안 물러났습니다.




대방: 이쪽 주장도 듣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경찰이 의뢰해서 하는 조사인데, 경찰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이경장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요.




대방: 경찰 조사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준비한 자료도 같이 본 다음에 조사를 하셔야지요?

직원: 똑 같은 사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업무인데, 경찰 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대방:.......?.......

직원: 들고 계시다가 갈 때 주세요. 다 참고해드릴게요.

저희들:.......

직원: 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믿으시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테니까 염려마시고,

다들 바쁘니까, 자 시작합시다.




교통공단 직원들 보고 들으라고, 대방이 목소리에 기압을 넣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경찰: 예.

대방: 시간 많이 있지요?

경찰: 예.......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들을 보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방: 실례지만,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1:?....... 이름은 왜요?

대방: 공적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실무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요?

직원1:....... 송~~입니다.

대방: 송 다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직원:....... 송-멋-멋입니다........




대방이 옆에 분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대방: 옆에 분은요?

직원2: ?.......저는 왜요?

대방: 같이 나오신 분도 같이 알아야지요!

직원:....... 저는 멋-멋-멋입니다.




분위기가 바로 잡혔습니다.




직원:....... 그럼 이쪽에서 하시는 주장은 뭔데요?




대방이 고함을 지르듯 말을 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 빤한데,

경찰은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안 그럽니까?

직원:....... 그 근거가 뭔데요?

대방: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직원들:.......?







대방은 자료들, 탑차 사진-오토바이 사진-헬멧 사진-진료기록부/진단서-X레이 필름을 첨부해서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서 작업해 간 를 보여줬습니다.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을 넘기며-




대방: 여기 보세요.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

우리가 찍은 사진!.......(계속 넘기며)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 빤하게 다 나왔잖아요?

직원:........ 사진... 잘 찍어놓으셨네요.







경찰도 상대방 운전자도 침묵하고, 교통공단직원들도 사진을 보고 침묵했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직원들 보고 들으라고 화가 난 큰 목소리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렀습니다.



대방: 정xx씨!

탑차: 예.......

대방: 이 사진들에 있는 것하고 지금 탑차하고 그대로지요?

탑차: 예.

대방: 그 때 교통사고 이후로 접촉사고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없었습니다.......

대방: 손 안대고 사고 당시 그대로 맞지요?

탑차: 예, 그대롭니다.




대방이 탑차 운전수의 입으로 교통공단직원들 앞에서 직접 확인시켜준 다음 흥분해서 오토바이로 다가서며-




대방: 여-보세요, 여기.

탑차가 오토바이 왼쪽을 뜯고 나갔잖아요?

직원들:........




대방이 다시 탑차 오른쪽 모서리로 나아가자 직원들도 따라갔습니다. 다 같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대방: (탑차 오른쪽 모서리 하단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갔잖아요?

여기 철판 앞부분에 다 벗겨져 있잖아요?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을 뜯고 나간 것이 확실한데,

무슨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아? 말이나 돼, 그게?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가 보다가 탑차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은 굳은 표저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방: (탑차 벽면 앞으로 나아가며) 자 봐요!

처음에 여기 문 쪽으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찍었고,

타이어 알미늄휠로는 오토바이 몸톰 뒤쪽 하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나갔잖아요? 기스 난 흔적 다 있네!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켜보던 교통공단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서더군요.




직원:....... 흥분하지 마시고, 물러나 계십시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대방이 다시 말렸습니다.




대방: 자료 정리해 왔고, 설명드릴 테니까

자료 보시고 이야기 듣고 하시자니가요!

직원: 뭐,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다 들은 것 같은데.......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깨지고

왼쪽 얼굴 위턱뼈도 깨지고

왼쪽 무릎도 이등분으로 갈라지고.......

진료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진료기록을 보시고 하세요.

직원들:.......




대방: 헬멧 쓴 상태에서 머리 다치고,

머리 다친 부위가 헬멧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진술서 보이며) 여기 진술서에 자료들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경찰 말만 듣지 말고 이쪽 주장도 듣고 조사를 시작합시다.







경찰하고 탑차 운전수가 탑차 뒤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공단 직원 두 분하고 대방하고 신랑하고 처음에 경찰하고 대방이 했던 것처럼 다시 교통공단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신랑은 한쪽 다리를 들 수가 없어서 부축을 받고 어렵게 차 안으로 들어갔지요. 밖에서 지켜보는데 차안에서 2-30분 정도 대방이 열을 올리며 설명을 하더군요.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는 탑차 뒤에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승합차에서 나왔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한 분은 자를 들고 한 분은 카메라를 들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차는 차대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탑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딱 대놓고 찍는 게 제일 안 정확합니까?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탑차 운전자도 사고 이후로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직원:....... 먼저 따로따로 찍은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도 찍어드릴게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탑차의 사고 부위 높이를 재면서 자 눈금을 밀리미터까지 재면서 사진을 찍더군요. 오토바이도 밀리미터까지 자 눈금을 재면서 사진을 찍고요. 저희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만 찍어도 될 사진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는다고 느꼈습니다. 보다 못하고 대방이 사진 찍는 두 분을 찍더군요.




계속 사진을 찍던 두 분이 할 만큼 열심히 했다는 듯이 긴 자를 챙기면서 지나가는 투로 말했습니다.




직원: 자- 이만하면 차량 사진을 다 찍은 것 같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방: 차하고 오토바이를 대놓고는 안 찍고요?

직원:....... 다 찍는 것 보셨잖아요?

대방: 참......오토바이하고 차하고 같이 대놓고 찍어봐야

비교하면서 한 눈에 알아볼 것 아닙니까?

직원:....... 대놓고도 찍어 드릴까요?.......

대방: 당연하지요!

직원:....... 뭐 원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리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오토바이와 차를 같이 대 가면서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것을 대방과 같이 온 식구들이 왼다리를 못 드는 신랑을 부축하여 오토바이에 앉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대방 말고도 남자들이 두 명이 더 나와서 도왔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한 것을 대방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신랑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앞뒤에서 밀고 당기고 조정해서 탑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차에다가 붙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오토바이와 탑차의 충격 부위가 딱 들어맞는지요?




대방: 사진 찍으세요.

직원:........




직원들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경찰과 탑차 운전수가 와서 보더니 똥씹은 얼굴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대방: 이 부분 찍으세요!

여기 옆 문 기둥 뒤에 찍힌 데하고

오토바이 왼쪽 손삽이 모서리하고 딱 맞지요?

직원:.......(마지못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 여기 기둥 앞부분에 거울 높이하고 딱 맞게 흔적 남았지요?

직원:.......(사진을 찍고) 사무실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방, 옆 문 기둥 뒤에 흔적을 가리키고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깨진 것을 만진 다음 왼쪽 플라스틱 거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대방: 손잡이 모서리 찍힌 바로 위 기둥 앞부분에

약하게나마 흔적이 있다는 것은

탑차가 왼쪽 뒤에서 때렸다는 것 맞지요?

직원들:....... 그것은 흔적이 약한데?.......




대방이 거울을 바로 해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탑차 찍힌 곳에 대자 기둥에 나타난 흔적이 오토바이 거울 모서리와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보세요. 딱 맞잖아요?

직원:........또요........?







대방이 신랑한테 헬멧을 씌우고, 남자 두 명에게 앞뒤에서 오토바이를 차 벽면에 붙이게 한 다음, 신랑한테 고개를 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헬멧 왼쪽 얼굴 충격 부위하고 기둥의 뒤쪽 충격 부분이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병원에서 CT 촬영에서 여기 왼쪽 위턱뼈가 골절로 나왔는데,

여기 이 쇠기둥 뒷부분하고 헬멧 왼쪽 얼굴 부위 충격이 일치합니다.

직원:........




직원들이 사진을 안 찍고 있는 것을 대방이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이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차벽에 최대한 붙이고 신랑한테 왼쪽 무릎을 왼쪽으로 젖혀보라고 했습니다. 신랑 왼쪽 무릎이 탑차 기름통 모서리에 딱 닿더군요.




대방: 여기 보세요. 얼굴 왼쪽이 문기둥에 찍힐 때-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쏠리면서

여기 기름통 모서리에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도끼로 찍은 것처럼 두 동강 났고요.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직원을 대방이 물러서서 전체를 사진 찍었습니다. 직원이 자기 사진 찍는 대방을 봤는데, 대방은 무시를 하더군요.




직원:.......또요?

대방: 그 상태에서-

탑차 뒷바퀴 부분하고 오토바이하고 닿는 부분 보세요.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잘 안보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지이지는 말고

오른쪽 옆으로 으로 조금만 떨어지게 해봐요.




뒤에서 두 분이 오토바이를 들고 오른쪽 옆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대방: 보세요. 탑차 알미늄휠 충격 흔적하고

오토바이 중앙 뒤쪽 하단 찍히면서 깨진 부분이 맞잖아요?




교통공단 직원이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 또요?

대방: 오토바이를 탑차에 거의 닿을 듯이 살살 뒤로 밀어 봐요.

사람은 벽에 기댈 듯 말 듯 있고!




신랑이 헬멧을 쓴 상태에서 몸과 머리를 벽에 기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뒤로 슬슬 당기자 탑차 벽에 나타난 긴 선이 신랑의 헬멧 왼쪽 귀 옆에 튀어나온 플라스틱 조각과 일치하였고, 비자루로 쓴 것 같은 자국이 신랑의 어깨 부위와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토바이를 쓸고 나간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안 튕겨나가고 기사가 벽에 기댄 채로!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 천천히 더 뒤로 당겨 봐요.

(오토바이를 살살 뒤로 밀자).......스톱!




차량 벽면에 나란히 납작하게 붙어서 0.7Cm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쇠붙이 두 개에 신랑의 왼쪽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오- 세상에!




대방: 오토바이가 안 자빠지고 벽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쓸고 나갈 때

이 쇠붙이 두 개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이 찍힌 것입니다.



직원: 혹시 팔꿈치 사진 있습니까?

대방: 지훈이 엄마 사진 찍어놓은 것 있지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신랑 팔꿈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팔꿈치 뒷부분에 멍이 든 채로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두 개의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병원에 찾아온 첫날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해서 찍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직원:....... 이것이 사고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대방: 여기도 보세요.



대방이 에 첨부된 사고 직후 광혜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을 펼쳤습니다. 벌거벗은 남자 신체를 그린 그림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체크하고는 “abrasion(찰과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Lt arm(왼쪽 어깨) : contusion(타박상, 멍듦)”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 확인되지요?

직원:.......사진 잘 찍어놓으셨네요!

대방: 여기도 사진 찍으세요.

직원:.......

대방: 여기도 사진 찍으시라니까요!




직원들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탑차 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두 개의 나란히 붙어 있는 쇠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들 말마따나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 느낌으로요.




직원: 그 다음에는 요?

대방: 오토바이 다시 뒤로 당겨 봐요, 머리는 벽에 기대고.




남자 두 사람이 다시 오토바이를 뒤로 당겼습니다. 헬멧 왼쪽에 닿는 부위, 페인트 안에 선명한 선들이 길게 신랑의 헬멧 닿는 부위를 따라왔습니다.




대방: 머리가 기댄 채로 뒤로 밀려났고.......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 약간만 더 뒤로 당겨 봐요... 스톱!







뜯겨져 나간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닿기 전에 대방이 세웠습니다. 튀어나온 탑차의 두꺼운 철판 앞부분하고 오토바이의 왼쪽 바람막이 뒷부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대방: 보세요!

직원들:.......



대방: 여기 튀어나온 철판 앞부분으로

여기 오토바이 바람막이 뒷부분을 뜯고 나갔잖아요?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이 철판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으면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직원들:.......

대방: 이 철판 앞부분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 철판 옆으로도 뜯고 나갔고요?

충격을 심하게 받은 부분이라 찍으면서 뜯고 나간 것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직원들:.......

대방: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에도 그대로 나와 있데요!

경찰이 넘겨준 사진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

대방: 내가 경찰이 보여준 사진 중에서 이 부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원: 그리고요?

대방: 오토바이 앞쪽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해봐요.




조심해서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대방: 탑차가 쇠기둥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갈 때-

오토바이가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몸하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다들 긴장한 채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는 가만히 있고, 사람은 몸하고 머리하고 뒤로 제껴 봐.

신랑: (조심해서 몸을 뒤로 제꼈습니다.)

대방: 제껴지면서... 천천히 헬멧이 탑차 모서리에 닿게 해봐.



세상에요. 헬멧을 쓴 신랑 머리 귀 뒤쪽이 탑차 오른쪽 모서리에 남아 있는 충격 흔적과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대방: 이 모서리 부분에 왼쪽 귀 뒤쪽을 맞으면서 두개골이 깨진 것입니다.

MRI하고 CT에는-

측두골이 세로로 길게 종골절 되었다고 나왔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맞는 상황들에 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는 탑차 반대편으로 가서 나오지 않았고, 교통공단 직원들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방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방: 그래도 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는데.......

직원: 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단 말이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대방: 예, 튕겨 나갔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졌을 것인데

오토바이가 오른쪽은 깨끗하잖아요?

직원: 그리고는 요?

대방: 오토바이 뒤로 빼고 시작합시다.




대방이 이제는 오토바이를 탑차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탑차 오른쪽에 있다가 탑차 뒤로 나왔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도 탑차 오른쪽에서 뒤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반대편에서 속닥거리고 있던 경찰과 상대방 운전자도 다가오더군요.




대방: 탑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대방이 말없이 지켜보는 상대방 운전수를 불렀습니다.




대방: 정x일씨, 50에서 60킬로로 달리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 소리 들었다고 했지요?

탑차: 예에-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 눈을 주시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는 첫 충격 당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죽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탑차 벽에 기댄 채 차가 앞으로 쓸고 나갔는데........




대방이 경찰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방: 이x준씨, 목격자는-

오토바이하고 기사가 붙어서 1차로에 누워 있었다고 했지요?

경찰: 예.......

대방: 정x일씨가 자세히 이야기 해봐요.

탑차: 오토바이는-

앞 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1차선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1차선 중앙 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날 상대방 운전자가 가장 길게 한 말이었었는데, 저희가 노려보고 있자 말을 잘 못하더군요.




대방: 넘어진 상태에서 헬멧을 벗었다면서요?

탑차: 예, 제가 보고 있을 때 혼자 헬멧을 벗었습니다.

대방: 피 많이 흘렸지요?

탑차: 예.

대방: 왼쪽 귀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였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어느 정도요?

탑차: 바닥에 넓게 많이요.




저희 식구들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대방이 사고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서 안 넘어진 것은 분명하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왼쪽으로 더 틀어서 나가다가 탑차 오른쪽 모서리를 박은 것입니다.




직원: 오토바이가 탑차를 박았단 말이지요?

대방: 예.

직원: 박기는 박았네요?

대방: 예.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떠 보는 것 같이 확인한다고 느꼈습니다.




직원: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대방: 정xx씨?

탑차: 예.

대방: 오토바이가 뒤를 충격해서 차를 세웠지요?

탑차: 예.

대방: 충격한 것은 알았지요?

탑차:.......예.

대방: 어떻게 세웠어요?




탑차: 끽 소리 난 다음에........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고 1차선 한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대방: 운전 배운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됐다고 했지요?

탑차:....... 면허는 전에 땄는데.......

실제로 운전한 것은 그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 그건 놔두고.......어떻게 박았습니까?

대방: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운동도 잘하고 해병대 나왔는데.......

오른쪽 시멘트 벽에 안 처박히려고 왼쪽으로 틀었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상대방 차가 정지됐거나 정지하려던 순간에

거의 정신을 잃고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박은 것입니다.




대방이 단정 지어서 말하자, 탑차 운전수가 당황하면서 나섰습니다.




탑차:........급브레이크 안 잡았습니다.

대방: 초보 운전자가-

터널 안에서 충돌 후에 급브레이크 안 잡았단 것이 말이 되요?

탑차:....... 급브레이크 안 잡았는데.......




직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대방: 정x일씨, 차 세우고 난 후에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거리가 지금도 기억 안 납니까?

탑차:........예, 그것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03/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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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사직파출소 119구조대 추반장하고 유반장은

출동해서 보니까-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m 정도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던데,

경찰 조서에는 정x일씨가 몇 미터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경찰:.......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경장이 얼버무렸습니다.




대방: 정x일씨,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차를 세운 것은 맞지요?

탑차: 예, 천천히 세웠습니다.

대방: 침착하게 천천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를 흘리면서 헬멧을 벗는 것은 봤는데

탑차하고 오토바이 거리는 기억이 안 나지요?

탑차:.......

경찰:.......

저희들:........?.......




(나중에 저희는 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상대방 운전수 진술서를 볼 수 있었는데, 교통공단 조사를 하기 12일 전인 11.8자로 작성해 놓은 진술서에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후에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오토바이보다 20~30 앞에 탑차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자가 대꾸하지 않고 눈을 돌렸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직원: 어디하고-어디하고, 어떻게 박았습니까?




대방이 오토바이를 뒤로 쭉 빼서 오토바이 중앙부분 왼쪽을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붙이게 했습니다.




대방: 높이가 맞지요?

직원: ?........

대방: 탑차 여기 철판 약간 찌그러진 데 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여기 찌르러진 철판 부위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직원: 안 맞는 것 같은데.......몸 앞으로 숙일 수 있어요?

신랑: 예.




대방이 오토바이를 최대한 붙이게 해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아 몸이 앞쪽으로 쏠린 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누르자 탑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많이 찍었습니다.




대방: 전문가들이라 역시 틀리시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았지요?

대방: 예, 브레이크를 잡은 것 맞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 인정하시지요?

대방: 예....... 하아- 이제 알겠네! 이제 이해가 되네!!

직원:....... 뭐를 요?

대방: 신경외과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머리 뒤 꼭지 오른쪽 부분에 충격 받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뇌-좌상!




모두가 주시했습니다. 신랑이 헬멧을 줘보라고 했습니다.




대방: 헬멧 여기 뒤 꼭지 부분 약간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찍혀져 있는 것 보이지요?

직원: 예.




헬멧을 유심히 보던 대방이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대방: 헬멧에 탑차 페인트도 묻었네!

직원:.......

대방: 여기 헬멧에 찍힌데 은색 락카 맞지요?

직원:....... 맞네요.




대방이 헬멧 뒤 꼭지 부분에 세로로 찍혀 있는 은색 락카칠을 탑차 모서리 하단 충격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탑차가 사고 이전에 손본다고 은색 락카칠을 해 놓은 자리였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이 맞고

탑차가 정진된 상태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거의 정지 직전에 박았겠네!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대방: 교통공단 아저씨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보세요.




다 같이 봤습니다. 대방이 탑차 모서리 찌그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대방: 여기, 속이 비어 있는 탑차 모서리가 0.5cm 정도 들어갔지요?

직원:....... 0.7 정도는 되겠는데요?

대방:...... 예, 0.7이라고 합시다. 이 철판 두께 얼마나 되겠어요?

직원:.......

대방: 1mm나 2mm 정도 안 되겠어요?

직원: 2mm 정도 된다고 보고요.

대방: 그럼, 두께 2mm 정도의 속이 비어있는 철판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에 7mm 정도 들어가서 찌그러졌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앞부분 중앙에 두께 2~3mm 정도 되는 찌그러진 넓적한 철판을 가리켰습니다. 찌그러져서 박혀 있었는데, 오토바이 앞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찍혀 있었습니다.




대방: 탑차 모서리하고-

오토바이 이 부분이 찌그러져 찍히면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직원: 그런데요.......

대방: 이 부분 말고는 오토바이가 앞부분에 처박힌 흔적이 없지요?

앞에 부서진 것도 뒤에서 뜯고 나간 상태로고.

직원:....... 그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대방: 오토바이 왼쪽하고 앞부분 덮개들이 뜯겨져 나간 다음에

속이 들어난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박았다는 것이지요!

직원:.......

대방: 오토바이 오른쪽은 말짱하고

앞부분에도 이 부분 말고는 처박힌 흔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사고 후 그대로니까.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똑 같은 상태잖아요!

직원들:........




질려 있는 상대방 운전수를 대방이 불렀습니다.




대방: 정x일씨, 사고 당시에 50에서 60킬로로 달렸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운전자는 붙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하면

오토바이가 최소한 60킬로 이상으로 달리다가 박았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오토바이가 앞부분이 작살났지요!

오토바이하고 사람도 수십m 앞으로 튕겨나갔을 것이고!

직원:.......

대방: 그런데, 오토바이도 말짱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대방: 헬멧 뒤 꼭지하고 탑차 모서리 하단이 찍힌 것을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처박고 그 자리에 떨어졌네요!

직원:.......

저희들:......



대방: 오토바이가 속도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탑차가 오토바이 왼쪽을 뜯고 나가면서 왼쪽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상태에서도 오토바이가 안 넘어지고

오른쪽 터널 시멘트벽에 안 처박히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그 때는 탑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1차선으로 다시 틀었고.......




탑차:.......

저희들:........?




대방: 이미 쇼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앞으로 더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탑차 뒤를 따라가다가

탑차가 정지 상태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가 마지막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직원들:.......

저희들:.......




대방: 탑차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중앙 왼쪽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눌렀을 때 높이가 딱 맞는 것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들:.......







대방: 탑차 오른쪽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부위가

쿵하고 부딪히면서-

머리 충격으로 이미 힘이 빠진 오토바이 기사가

맥없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 뒤 꼭지 중앙 약간 오른쪽으로 부분으로

탑차하고 오토바이 충돌 부위 바로 위 모서리 부분을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튕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꼬구라졌고요.

직원:.......

저희들:.......




대방: 그래서, 오토바이는-

중심부 왼쪽이 차 모서리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린 채 왼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오토바이 보다 더 왼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지막 힘으로까지 버티었다는 것이고요.

예.......여기까지입니다.




신랑이 정말로 죽다가 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교통공단 직원들도 인정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직원:........ 여태까지 이야기 다 잘 들었는데요,

그럼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탑차가 1차선으로 다시 틀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대방:.......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뒤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박은 것은 맞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2차 충돌이었고,

사고 원인은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지요.




탑차:...... 저는 그냥 1차선으로만 갔는데요?

직원: 탑차 운전자는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는 데요?







다시 기가 막히려고 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1차로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때린 것이잖아요!

직원: 오토바이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방: 탑차 오른쪽하고 오토바이 왼쪽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그것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대방: 빤한 것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신데요? 지금!

직원: 사건 조사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방: 우리도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직원: 그럼 측면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때 듣고 있던 신랑이 흥분해서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면서 한발로 오토바이를 밀어서 탑차 뒷부분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대방: 송-o-ㄱ-씨! 전문가 맞으시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직원: 예, 옆면 충돌도 있습니다.

대방: 옆면 충돌이 뒤에 충돌보다 먼저 있었지요?

직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직원: 그거야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직원: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박고 1차선에 누워 있었으니까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던 것 맞잖아요?

직원:....... 옆면 충돌이 먼저였습니다.




느낌이 오더군요.




대방: 탑차, 1톤 용달에다가 냉동탑 씌운 것입니다.

직원: 그렇지요.

대방: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1차선을 달리던 차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

백미러 봅니까? 안 봅니까?

직원: 당연히 보겠지요?

대방: 정xx씨, 백미러로 오토바이 봤어요? 못 봤어요?

탑차: 못 봤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대방: 오토바이가 끽하고 브레이크 잡은 소리 들었다고 하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잖아요?

직원:........




대방: 끼익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앞으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렸다는 것은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직원:.......

탑차: 저는 진짜로 1차선으로만 가고 있었는데요.......

대방: 진짜로 가만있으니까, 사람들 좋은 줄은 모르고.......




저희 식구들도 탑차 운전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x준 경장은 저만치 떨어져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탑차 운전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방: 전문가들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직원:.......




대방: 끽소리 들었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으니까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탑차 운전수는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는-

탑차하고 오른쪽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탑차 몸체 바로 뒷부분쯤에서

탑차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대방: 탑차 앞부분하고 나란히 달렸으면-

백미러를 보다가 창문으로 직접 봤을 것이고,

탑차하고 오른쪽에 거의 붙어 있었으면 백미러에 보였을 것이고,

탑차하고 많이 떨어져서 뒤에 왔어도 백미러에 보였을 것인데........

직원:........




대방: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백미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자리가-

탑차 앞 유리창보다도 뒤고

오른쪽에서 많이 떨어진 2차선 중앙부분 오른쪽이고

탑차 몸체 뒷부분 정도입니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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