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터널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코메디 3 [긴 글입니다]

살생부 작성일 06.03.05 14:04:54
댓글 5조회 3,807추천 8
대방: 오토바이하고 탑차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전방 부주의도 아니고

안전거리확보 불이행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원:....... 과실 관계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사고 원인만 밝히면 되니까,

조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대방: 예.......아, 하나만 여쭤봅시다.

직원: 뭔데요?

대방: 교통공단 조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직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경찰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공적 업무이니까

민형사상으로도 영향이 크다고 봐야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밖에서 할 것은 다 했다면서, 경찰한테 터널 안 사고지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경장이 ‘사고지점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지점은 200미터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저도 좀 봅시다.

경찰:.......

대방: 이 사진은 우리한테 보여줄 때 없던 사진이잖아요?

직원:........

대방: 11월 4일 복사해 준 사진에도 없었던 사진인데,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경찰:....... 11월 초에 찍은 것입니다.

대방: 들으셨지요?

직원: 예.







터널 안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 두 분하고 대방만 들어갔습니다. 먼저 200미터 지점에 들어가서 경찰은 차를 세워서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공단 두 분은 사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바닥 감식을 했는데, 바닥의 검은 흔적을 닦아내고 긁더니 밀착 사진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방: 피가 맞습니까?

직원: 피 아니고 기름입니다!




200미터 지점에서 사고지점 조사를 마치고 다시 320미터 지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에 맞물려 2차선 쪽으로 탑차의 한쪽 면 크기 정도의 락카칠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경장이 ‘여기는 공사한다고 락카칠 해 놓은 것이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쪽 차선에서는 차들이 무섭게 지나갔는데, 대방도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고지점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m 지점과 320m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네 사람이 이경장이 운전하는 경찰차를 타고 만덕터널 끝까지 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 나왔는데, 차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시간이 지나도 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직원: 혈흔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피 정도는 위에만 닦아내서 긁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대방: 200m 지점에 얼룩이 피가 아니란 말이지요?

직원: 그 정도 흘렀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피 아니에요.

....... 그나저나 상당하시네요!

대방: 징그럽네요!

경찰:......







터널 안으로 들어간 지 20여분쯤 후에 반대 구멍으로 경찰차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만나서 시작한 조사가 오후 3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 결과는 절대로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 정리]




교통공단 조사가 끝나고 이틀 후인 2005.12.2 날짜로, 저희는 아래 사진들을 첨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의료기록과 진단서도 첨부되었었지요.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차가 왼쪽 1차로로 달리고

그 오른쪽 2차로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을 때-




탑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오토바이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탑차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거리 때문에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려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탑차가

탑차의 오른쪽 옆문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거울을 뒤에서 앞으로 밀치면서

쇠기둥 바로 몇 센티미터 뒷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깨뜨렸고,




그와 동시에 탑차의 뒷바퀴 알미늄 휠로는

오토바이의 왼쪽 중간 뒷부분 몸체를 찍으면서 깨뜨렸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탑차의 왼쪽 벽에 부딪히면서

헬멧을 쓰고 있던 신랑의 왼쪽 얼굴이 탑차의 옆문 쇠기둥에 부딪혀 위턱뼈가 골절됐고

고개가 틀어지면서 귀 부분을 맞아 귓속뼈(뇌기저골)까지 깨졌고,

그와 동시에 왼쪽 다리는 탑차 안쪽으로 튕기면서

쇠기둥 바로 뒤쪽 아래에 있는 기름통 모서리에 찍히면서 두 동강 났고,




그 상황에서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왼쪽으로 약간 틀면서 부딪혔다는 것이고,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고 탑차의 오른쪽에 기댄 상태에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린 탑차가 오토바이와 신랑을 쓸고 지나가면서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꿈치 바깥 부분에 피멍을 들게 했는데,




특히 탑차의 오른쪽 벽에 튀어나와 붙어 있는 2개의 쇠붙이가 뒤에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신랑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찍어서 나란히 붙어 있는 2개의 상처를 남겼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다리 아래까지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고,




헬멧의 귀 부분 돌출된 부위로는 탑차의 벽면에 길게 선을 남겼고,




그 상태에서도 기대고 있는 오토바이를 계속 쓸고나가다가

탑차의 맨 뒤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튀어나온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나갔고,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 바람막이가 뜯겨지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꺾였고,

그 때 신랑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에 헬멧의 왼쪽 귀 뒤편이 찍혔고,

그 충격으로 신랑의 왼쪽 귀 뒤편 측두골이 골절됐고,




이미 제동이 시작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리기 시작한 탑차는

오토바이를 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놀라서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신랑이 오른쪽 콘크리트 터널 벽에 처박히지 않으려고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거의 쇼크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해서 정지했거나 정지 상태 직전의 탑차를 보고

이미 속도가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지만




오토바이 앞부분 중심 왼편 얇은 철판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뒷부분 튀어나온 철판 부분을

약 3mm~5mm 정도 찌그러지게 처박은 후에

이미 정신을 많이 잃어 힘이 빠진 신랑이 앞으로 튕겨나가 다이빙을 하면서

헬멧을 쓴 머리 윗부분 뒤 꼭지 오른쪽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부분에 들이박으면서

헬멧에 길게 충격 흔적과 함께 탑차의 은색페인트를 찍어서 남기고

그대로 고스란히 뚝 떨어져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닿아 있었던 것은 오토바이 중간보다 약간 왼쪽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미 속도가 죽어 있던 상태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누운 것이고, 신랑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토바이보다 더 왼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바로 앞에 1차로의 중앙 쪽으로요.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장면만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사고 발생 당시 탑차와 오토바이의 상호 위치를 계산해보면-




탑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했다고 할 때

탑차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했을 것이므로,




1톤 용달 탑차의 백미러 거울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토바이는 탑차보다 떨어져서 뒤에 있지도 않았고,

탑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지도 않았고,

창문으로도 안 보였으니까 바로 옆도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튕겨나갈 때 벽에도 안 처박혔으니까,




오토바이는-

1차로를 달리던 탑차의 오른쪽 2차로 중앙 정도의 지점에서

1톤 용달 탑차의 몸체 뒷부분 쯤 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탑차가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바로 옆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는 차량(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되므로, 전적으로 탑차의 일방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차선이 다른 옆 차선의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래경찰서 내사종결 코메디]




11월 30일 교통공단 조사를 하고, 2005년 연말이 다 되어 갈 때 동래경찰서 교통과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종결 됐으니까 확인하러 오라’고요.







2005.12.30. 오전 10시 40분!

목발을 짚은 신랑을 데리고 저는 아기를 안고 대방하고 같이 부산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경찰서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다른 경찰관들이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볼 일들을 보는 가운데, 담당인 이xx 경장이 서류를 꺼내고, 팀장인 신x철 경사가 받아들고는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해서 간이 칸막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경장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눈치를 슬슬 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경사:........오토바이 일방과실로 했다.

신랑:.......

저 :........




대방이 ‘내사종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경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검토 후에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경찰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지으라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내사종결’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대방: 어떻게 해서 일방과실로 나왔습니까?

신랑:.......?

저 :.......?




이경장도 가만히 있고 신경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방: 어려울 것 없이 말씀해보세요.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신경사가 횡설수설하더니, 저희한테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서류를 살짝살짝 펼치면서 자기 혼자만 보면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데리고 가서

(국립과학수사원 남부지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진실을 답변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이 조사 서류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왔고.......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도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나왔다’




고 하더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경사:.......이것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신랑:.......

저 :.......




대방이 한심한 인간들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어떻게 해서 도로안전교통공단 조사 결과가

오토바이 일방과시로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결과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 좀 봅시다.

경찰:.......그것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시고 싶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조사내용을 보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방: 검찰에서 수사 종결하라고 지휘 받은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신경사가 검찰에서 수사 지휘 받았다는 서류를 살짝 보여주고는 덮었습니다.




대방: 우리가 사진 첨부해서 제출한 진술서도

검찰에 같이 보내신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이대로 같이 보내서 지휘 받은 것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수사종결된 것 확인했으니까 다 보여주세요.

수사 끝난 것 확인했고,

수사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방:.......교통공단에서 일방과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방과실이라고 결과가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은 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

대방: 일방과실이 나온 과정은 안 볼 테니까

일방과실이 나왔다는 그 결과만 좀 봅시다.




신경사가 서류를 꽉 쥔 채 결과만 나온 페이지만 살짝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는-




‘오토바이가 1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탑차의 앞에 진행하고자

탑차의 우측으로 스치듯이 진행하던 중

탑차의 우측 부분에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이 웃고 말더군요.




대방: ㅎㅎㅎㅎ-ㅎㅎㅎㅎ-

신경사:.......

이경장:.......

저희들:.......




대방: 교통공단 결과는-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탑차를 추월하면서,

그것도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으로 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결과가 나왔네요.ㅎㅎㅎㅎ.......




2005.11.30.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터널 앞에서 조사할 때도 코메디를 했는데....... 교통공단직원들도 경찰하고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얍실하게요.




신경사:.......추월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재밌네요!

앞 차를 스치듯이 지난 간 것이 추월 아닙니까?

신경사:........예.




대방: 교통공단 결과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네요?

신경사: 예.




대방: ㅎㅎㅎㅎ- 그런데, 오토바이가 사-악-- 서커스 하듯이

탑차 우측 부분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다가

탑차 오른쪽하고 오토바이 왼쪽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은 아니네요?

신경사:.......




신경사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경장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방: 참, 말 멋지게 적어놨네.

신경사:.......




대방: ㅎㅎㅎㅎ....... 맞지 않습니까?

경찰은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했는데,

교통공단에서는 옆면 충돌이라고 결과 나왔잖아요?

경찰:........ 교통공단 결과는 추정일 뿐입니다.




대방: ㅎㅎㅎㅎ-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소관이고.......

저희는 단지 추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그럼, 경찰 조사 결과는 뭡니까?

경찰:........오토바이 일방과실입니다.

대방: 구체적으로요?

경찰:........




대방: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내사종결을 했으면

경찰 조사 결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 그것은 밝힐 수 없고.......

오토바이 일방과실은 맞습니다.




대방: 아- 재밌네,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네!!

그래, 경찰이 조사한 것을 경찰이 못 밝힌단 말이지요?




경찰:.......정 억울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방: 부산 동래경찰서 진짜 재밌네요?

너무 너무 재밌네!.......

경찰들:.......

저희들:........







교통과에 더 있어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해서, 본관인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12월 30일 겨울비가 왔는데, 신랑이 목발을 짚고 경찰서 마당에 가지런히 세워진 자동차 틈새를 어렵게 지나 동래경찰서 본관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왜 그렇게 더러운지요?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은 하도 들러서 민원실 창구 직원들하고는 아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민원 창구의 직원은 또 여자 경찰관 우x선 경사였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조사 내용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우x선 경사가 또 입력을 했습니다.




경찰:.......아직 수사 중이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들:.......

대방: 참ㅎㅎ- 내사종결 됐다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우경사: 누구한테 확인하셨는데요?

대방: 담당자들한테요.

우경사: 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대방: 교통과 신x철씨하고 이x준씨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불편한 통화 뒤에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우경사: 내사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사종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는 하는데요?

대방: 하아....... 피곤하네.

우경사:.......

대방: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우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동래종합민원실을 나와서 다시 비를 맞고 목발을 짚은 신랑을 부축해서 교통과 별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신경사는 빠져나가고 없었고 이경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많이 있고요.




대방: 이x준씨, 아직 수사 종결 안 됐다면서요?

이경장: (눈 피한 채) 내사종결 할 것이라고 했지.......

내사 종결된 것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대방: (고함) 이 양반들이 진짜? 당신들 지금 뭐하는데?

이경장: 이 양반이 보자보자 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경찰들이 꼬투리 잡았다는 듯이 험악한 얼굴들로 쳐다보더군요. 저희도 맞받아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약발이 올라 있었거든요.




대방: (노려보며) 이xx씨

이경장: 예.




관공서에 가서는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대방이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대방: 내사종결이 된 것이 아니네요?

이경장: (모르쇠로) 예.

대방: 정보공개청구해야 하니까, 내사종결 지으세요.

이경장: 이 양반이 진짜?....... 당신이 경찰이야?

대방: 아까는 내사종결 했다메에?

이경장:.......

대방: 언제 되요?

이경장: (떨떠름) 모르지요. .....

대방: 기다릴 테니까 처리해주세요.

이경장: 지금은 안 됩니다.

대방: 그럼, 언제 됩니까?

이경장:.......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대방: 뭐요?......

저희들:.......




다른 경찰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 (퉁명스럽게) 여기 이 서류들 쌓여 있는 것 안 보입니까?

본인들 것만 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도 순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재도 받아야 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가 계세요. 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연말연시의 기분이 정말로 더러워졌습니다.




대방:.......결재를 받아야 한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결재 받는데 보름에서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이경장: 예.

대방: 어느 분, 어느 분 결재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이경장: 과장님한테도 받아야 하고 서장님한테도 받아야 하고.....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걸립니다.

대방: 차암........ 결재도 안 받아놓고

내사 종결했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했단 말이었네?

저희들:.......







저희는 그 때서야, 동래경찰서에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저희가 포기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높으신 분들이 내사종결을 하도록 순서를 밟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교통과 출입문 좌측 간이 칸막이 뒤에서 높으신 분이 나오면서 거들었습니다.




과장: 내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모임 있으니까,

결재 올릴 것들 있으면 오전 중으로 올리고,

못 올린 것은 신정 지나서 올리세요.

저희들:........

대방:.......







그 때 안보였던 신경사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희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다시 나가려는 것을 대방이 불렀습니다. 크게 불렀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민원실에 가니까 내사종결 안 됐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 못하게 종결 안 됐다고 합니까?

신경사:.......?.......종결됐습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대방: 진짜로 종결됐습니까?

신경사: 예........마지막 점하나를 안 찍은 것 같은데

점하나만 찍으면 끝납니다.

대방: 지금 바로 처리되지요?

신경사: 예, 바로 해드릴게요. 이반장 내사종결처리 해드려.

저 : ㅋㅋㅋㅋ-

신랑:.......

경찰들:.......







출입문 바로 앞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처박고 있던 이x준 경장이 자기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방: 이x준씨!

정리 안 되서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이경장:........

대방: 재밌네, 재밌어!




점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켰다가 점 하나를 찍지 못하고 저희를 힐끗 쳐다보고는 더 안쪽 벽 쪽의 신경사 자리로 가더군요.




신경사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경장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이경장이 신경사의 컴퓨터 자판을 또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사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경장 옆에 붙어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속닥속닥 코치를 하더군요.




대방-신랑-제가 1초도 안 비우고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또닥이고 속닥이고.......2~3분 걸렸는데, 작업을 마치고 신경사와 이경장이 같이 나오면서 신경사가 이경장한테 ‘과장님한테 결재 받으라’고 하면서.......자기는 저희들 시선을 피한 채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더군요.







신경사가 나가고 이경장이 출입문 왼편에 간이 칸막이된 자리로 들어가 뻘쭘하게 ‘저어... 과장님, 결재 좀 해부십시오’ 하더군요. 그 과장이란 사람은 신정 새고 결재 올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저희가 출입문 앞에 서있었고 과장 자리는 출입문 입구 바로 왼편에 간이 칸막이 뒤에 있었는데, 거리가 7~8미터 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과장하고 이경장이 소곤거리는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더군요.




결재를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컴퓨터 자체로 하는 것이었는데, 속닥속닥하는 말소리가 멈추면 또닥또닥 거리고....... 그러다가 다시 속닥속닥.......멈추면 또닥또닥....... 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중한 지 5분 정도를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라고 대방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아, 애기 젓 먹여야 되는데,

점 하나 찍으면 될 것을 결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저 :ㅎㅎㅎㅎ-

신랑: ㅎㅎㅎㅎ-

경찰들:.......




큼큼-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과장하고 이경장이 칸막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과장이란 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봐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더니 쳐다보지 않고 신경사가 했던 것처럼 출입문 밖으로 빠져나가더군요.




대방: 결재 끝났습니까?

이경장: 예, 사실확인원 발급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이경장이 자기 컴퓨터를 다시 켜서 프린터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방한테 건넸습니다.




이경장: 여기 있습니다.




이경장이 건네준 서류를 대방이 쭈욱 훑어보더군요. 저희는 대방의 얼굴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경장이 출입문으로 나갔습니다. 대방의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 열어 재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출입문 앞에 있다가 저희도 바로 뒤따라 나갔는데, 어디론가 세 버리고 없었습니다.




대방: 이런 개-ㅅ-ㄱ들.......







대방이 방금 전에 이경장으로부터 받은 프린트를 줬는데 이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더군요.




“발생 장소: 만덕2터널 내

위반 사항: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일반도로)

발생 개요: 오토바이가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정xx이 운전하는

탑차 우측 뒷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의자 자신은

약 8주간의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




“※ 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동래경찰서장”






다시 종합민원실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사기치고, 민원인 놔두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해서.......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한바탕 하기 전까지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점심 먹으러 갔을 것’이라고 하덕군요.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전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미친 척하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상대하기 피곤해서 [정보공개신청서]만 넣고 동래경찰서를 그냥 나왔습니다. 2005.12.30.이었습니다. 03/01 20:58
답글 | 신고




아스팔트

[침례병원 퇴원]




연만연시를 병원에서 보냈고, 2006.1.2. 오후 늦게 침례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침례병원도 허위진단진료 소견서로 코메디를 했는데, 경찰 코메디하고는 수준이 다르지요. 정말이지 이 사건을 풀면서 경찰을 상대로 힘을 10을 썼다면 병원을 상대로는 90을 썼습니다.




신랑이 10여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없었다고 혼수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삼성화재에서 90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을 했고,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한 900만원을 초과하는 473만원은 자비로 내고 나가라’




고 하는 것을,




‘허위진단진료소견서 작성한 것 바로 잡아서 삼성화재에 돈을 받으라’




고 하고, 돈은 안 내고 신랑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경찰 일 본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수준 높은 침례병원 코메디는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침례병원에서 2006.1.2 퇴원하였습니다.













[수사종결 확인하러 오라]




퇴원한지 3일째인 2006.1.5, 저녁에 동래경찰서 교통과 정x조 경사란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 종결 됐으니까 저번에 정보공개 신청해 놓은 것 확인하러 오라고요. 대방이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종결이 돼 있을 것이 뻔하니,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고소장 넣다]




경찰에서 연락 온 다음날 2006.1.6, 부산지방검찰청에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담당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경찰이 상대방 운전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번호에 기록된 이름만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죄명은, 상대방 운전자는 와 , 경찰관 2명은 와 죄로요.




검찰에 고소장을 넣고도,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 나가자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보내준다고 하는 우편 답변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사종결 내용을 확인하러 안 나가자 동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10일이 지나가면 보여줄 수 없다고요. 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경찰이 정보공개를 해주고 못 해주고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정보공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검찰에서 2006.1.11 자로,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지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2006.1.12. 점심 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가져오셨는데, 삼성화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답변서였습니다.







[보험금 부지금 안내]




부지급 사유: 최종 경찰 조사 결과

인륜자동차가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고 판단된 바,

이륜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당사가 이륜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었으므로

면책 처리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에서 동래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가 잘 가던 탑차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박았다’는 최종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웃기는 목격자 진술서]




삼성화재에서 를 받고, 다음날(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정x조 경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방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출입문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경찰: 접니다.......

대방: 수사 종결됐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경찰: 예.




대방: 정보공개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연락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담당자인 이x준씨하고 신x철씨는 안 계신가요?

경찰: 수사는 종결돼서 담당자 선에서는 끝났고,

청구하신 정보공개 업무를 제가 맡은 겁니다.




대방: 수사는 종결됐고,

정보공개만 정경사님이 맡으셨단 말이지요?

경찰: 예.

대방:........

저희들:........

경찰: 수사 종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탑차 운전자는 진실을 말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주일 전인 2005.12.30. 교통사고 조사 팀장이었던 신x철 경사가 했던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방: 설명 다 하신 겁니까?

경찰: 예.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조사한 서류들 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경찰: 서류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다면서요?




경찰: 그래도 서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꼭, 보시고 싶으시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때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방: 민사소송을 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란 말씀이시지요?

경찰: 예.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방: 검찰 수사 지휘 받은 것 확실합니까?

경찰: 예, 검찰 지휘 받고 내사종결 한 것입니다.

대방: 그 검사가 누군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12월 22일에 올렸는데 일주일 후에 내려왔고

담당 검사가 김-ㄷ-권 검사네요!

경찰: 예.

대방: 저희가 사진 첨부해서 올린 진술서도 같이 올렸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찰: 예, (서류 들어 보이며) 이대로 갔다 이대로 왔습니다.

대방: 김-ㄷ-권 검사 지휘로 내사종결 됐으면

수사는 확실히 종결된 것이 맞네요!

경찰: 예, 확실히 종결됐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

경찰: 예.

대방: 검사 이름 확인하고 수사 종결 된 것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들 다 보여시고,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지적할 테니까 복사해주십시오.




옆자리에 도우미처럼 아가씨도 있었고, 다른 책상에 경찰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경찰:.......안 됩니다.

대방: 수사 종결된 서류는-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경찰:.......그래도 이 사건은 다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두개골 깨지고 혼수상태에서 10일만에 깨어나고.......

무릎 수술한 것 지불보증 못 받아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라 서류 못 보여줍니까?

경찰:......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그 때는 공개하겠습니다.




대방이 고소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방: 검찰에서 연락 안 왔던가요?

경찰: 무슨 연락이요?........

대방: 담당자들, 이xx이하고 신xx이 고소 들어왔다고요?

경찰: 검찰에 고소했어요?.......

대방: 예.

경찰:........ 무슨 죄목으로요?

대방: 허위공문서작성죄하고 사기죄로요!

경찰:........ 사기죄는 뭡니까?

대방: 보험사 이익 보게 하는 것이 제3자 이익 보게 하는 것이니까,

사기에 해당하지요.

경찰:........

대방: 정x조님은 이 교통사고 조사하고는 관계없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 맞지요?

경찰: 예.




경찰:....... 보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신랑을 쳐다보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대방: (신랑한테) 다 보고 싶다고 해라!

신랑: 다 보여 주십시오!

경찰: 다는 안 됩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보여주라고 해라.

신랑: 하고 보여주십시오.




경찰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못보고 못들은 척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는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상대방 신원은 가리고 조사한 사실 내용만 보여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담당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이때부터 그동안 경찰이 그렇게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서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x조 경사가 복사본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복사본을 보여주려고 해서 ‘원본을 보자’고 했더니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같은 것이니까 복사본을 보라’고 해서 복사본을 봤습니다.




먼저 상대방 탑차 운전자의 진술서를 보았습니다. 진술서 작성 날짜가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반이나 지난 2005.11.18 자 진술서였는데, 저희가 2005년 11월 4일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에 맞추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한 진술 내용이었는데,



‘터널 안에서 탑차를 시속 50~60킬로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끼익 브레이크 소리가 난 다음에 충돌이 있었고,

충돌 후에 20~30미터 앞에 차를 천천히 세웠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 이제, 목격자 진술서 좀 봅시다.




정x조 경사가 목격자 신원을 가리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주었는데, 이때부터 정경사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최근까지 경찰이 주장했던 ‘목격자는 사고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것만 봤다’는 진술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차들이 밀려서 터널 입구에서부터 20~30킬로미터로 터널 안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옆을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탑차가 1차로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같은 1차로에 오토바이와 탑차가 누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참 후에 차가 밀리기 시작할 때 터널 밖에서부터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고 발생 5일 후인 2005.10.8이었습니다.




세상에! 사고 첫날부터, 신랑이 침례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누워 있을 때부터, 그날 오후에 찾아와서, 경찰도-상대방 운전자도-삼성화재 보상팀 담당자도 탑차가 만덕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까?

경찰: 예........

대방: 다른 목격자 진술서는 없습니까?

경찰: 다른 것은 없고,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다.

대방: 오로지 이 것뿐인 것 맞습니까?

경찰: 예.......

대방: 확인 할 수 있어요?

경찰:........




정x조 경사가 또 망설였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은 사고조사하고는 관계없으시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이지요?

경찰: 예.

대방: 그럼, 공무원이 정보공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겠네요?

경찰:........

대방: 원본하고 복사본이 맞는 지도 확인하고,

다른 목격자 진술서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경찰:.......




대방이 직접 보자고 했더니, 정경사가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본하고 복사본이 같은 것이 맞았고 더 이상의 목격자 진술서는 없었습니다. 대방이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정x조 경사가 서류를 넘기는데,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잠깐만요! 그건 뭡니까?




교통사고 당시에 현장에 출동나간 담당경찰관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리더군요.




대방: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 진술서도 있네요, 좀 봅시다.




경찰이 당황하며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경찰 조사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담당자 이름은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방: 해당 공무원은-

그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해 놓은 자필 진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요? 세상에!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 당시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답: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대방: 박x입 경장이 작성한 것이네요?

경찰: 예.

대방: 박x입 경장 말고 출동 나간 다른 한 분은 누굽니까?




정경사가 서류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경찰: (기록 보여주며) 김x복 경사였네요!

대방: 잠깐만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찰: 여기는 출동나간 사람들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방이 확인했습니다.



대방: 그럼, 김x복 경사가 선임이었고 박x입 경장은 후임이었는데,

후임경찰관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도 사고 후 한 달이 더 지난 2005.11.11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내용을 알아낸 사실들을 11월 4일 동래경찰서에 올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였습니다.




박x입 경장이 작성한 진술서는 문답의 필체가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동래경찰서에 담당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재조사를 하라고 나서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을 조사한 형식으로 서류를 꾸몄는데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x입 경찰관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탑차 운전자와 사고 현장에 출동 나간 동래소방서 사직파출소 119 구조대원들 두 분(ㅊ반장, ㅇ반장)은 사고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사고수습을 할 때까지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고,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사고당일 당직자 반xx씨도 사고 발생 즉시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빼내려고 직원이 용달을 끌고 가서 경찰들과 같이 사고 수습을 했고, 사무실에서 리모콘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서 집중 관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고 내용을 밝혀서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후임 경찰관의 이름으로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박x입 경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만약에 박x입 경장이 직접 그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했다면 동래경찰서에서 맨 하급 경찰관한테 총대를 메게 했다는 것이 됩니다.







대방: 정경사님.

경찰: 예.

대방: 목격자도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는 것을 못 봤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도 목격자가 없었다고 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는 없는 것이네요?

경찰:........그런 셈이네요.......

저희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신랑: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사고 첫날부터 병원에 찾아와서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다고 하는데?

경찰:.......

저 :....... 이x준씨가 그날 오후에 신랑 누워 있는데,

병원에 찾아와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목격자 진술서 받아놨다고.......

보험 혜택 받기 힘들 거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뭐하는 것인데요?

경찰:.......

대방: 이x준씨하고 신x철씨 어디 있습니까?

경찰: 비번입니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대방이 말렸습니다.




대방: 흥분하지 말고.......

이분은 실무자가 아니고 정보공개만 맡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 봐.

경찰:.......예, 저는 정보공개만 할 뿐입니다.




경찰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대방: 이 사람들 권리 구제 받고,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해야 하니까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사고현장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도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경찰:.......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복사는 안 됩니다.

신랑: ?.......

저 : ?.......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라 하면 열람과 복사를 말합니다.

복사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경찰:........내용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이 대단했습니다.




대방: 사고 내용을 바로 잡으려면-

논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복사본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경찰:........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대방: 왜 안 됩니까?

경찰:.......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청구하십시오.

대방:........이쪽에서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경찰:........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정식으로 청구하시지요.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소송 끌려 다니다가 치료는 언제 받고요?

신랑:........

저 :.......

경찰:........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세요.

경찰: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담당자들은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놓고, 사고 내용 조사와 별개로 정보공개만 맡은 경찰은 저희가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안 된다고 매정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서 가해자한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그 방법과 절차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줄 때는요. 형사기록이 100% 일방과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뻔하고요.




경찰:........

신랑:.......

저 :........

대방:........ 그럼, 목격자하고 상대방 진술서는 소송 걸어서 할 테니까

현장에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만 복사해주세요.

경찰: 경찰관 진술서도 복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지요.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수사공무원이 작성한 수사가 종결된 서류는

개인비밀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x입 경장, 이름하고 직위하고 가리지 말고 복사해 주세요.

경찰:........

대방: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정x조 경사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 정말로 두 사람 검찰에 고소했습니까?

대방: 확인해보세요.

경찰:........경찰관 진술서만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받아 가십시오.




모른 척하고 머리 박고 자기 일들을 보는 경찰들은 숨소리하나 안 내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고, 정경사가 바로 옆 자리의 여직원에게 박x입 경장의 진술서를 복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복사를 하였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동래경찰서 교통과 재밌네.

무지하게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다!........



여직원이 한 부를 복사해 주는 것을 대방이 한 부 더 복사해주라고 해서 두 부를 복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당시에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종합 민원실 코메디]




별관 동래경찰서 교통과를 나와서 본관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민원창구에는 여러번 만난 여자 경찰관 우x선 경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대방: 내사종결 됐는지 수사 중인지 한 번 더 확인 해야겠으니까

한 번 더 발급해 주세요.




여경이 자판을 또닥였습니다.




여경:........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대방: ㅎㅎㅎㅎ- 일단 발급해주세요.




발급해준 은 이주일 전에 담당자인 이x준 경장이 발급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6년 1월 13일 동래경찰서장”




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때는 저희도 경찰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내사종결’로 처리를 하고, 서류상으로는 ‘수사 중’으로 잡아두고, 수사 결과는 일방과실 가해자로 만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100%지게 만들어 놓고.







대방: ㅎㅎㅎㅎ- 부산동래경찰서 끝까지 재밌네.

코메디 하는 것도 아니고

동래경찰서 계속해서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그 때 맨 뒷자리에서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하얀 와이셔츠를 즐겨 입는 높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동래경찰서 교통과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새해부터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 높은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 짓이라니요?

대방: 또! 수사 종결됐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내사종결 확인하고 왔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짓인데요?

직원: 짓이라니요?

대방: 경찰서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말로는 내사종결이라고 하고

서류상에는 수사 중이라고 해놓고.......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경찰: 말씀이 심하시네요!

대방: 뭐가 심해요?

아픈 사람 치료도 못 받게 해서 왔다갔다 비참하게 하고........

경찰들이 허위 공문서나 작성해서 사기나 치고 있는데?

경찰: 경찰이 사기를 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다니.......

경찰서에서 할 말이요?

대방: 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쳤네요?

여태까지 경찰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을 봤다는

목격자 있다고 했는데....... 목격자 없데요!




알고 있는 사실들을 뽀록난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복사 받아온 경찰관 진술서 흔들며) 여기 현장에 출동 나간

경찰관도 상대방 운전자 말고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자필로 진술서 작성해 놨네요, 여기!

경찰들:........


그 높은 분이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노려보던 다른 경찰들이 자기 일 아니란 듯이 다들 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들만 보더군요.




직원:........ 실무는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민원실에서는 민원만 접수하는 곳이니까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십시오.

신랑:.......?.......

저 :........?.......

대방: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하다하다 안 돼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하소연 하는 것 아니요?

직원: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십시오!

저희들:........

대방: 동래경찰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경찰들:........

직원: 담당부서 가서 따지라니까요.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 직원들도 저희가 왜 자꾸 오는지 알고들 있었습니다.







대방:........알 것 알았고 우리도 피곤하니까요,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 확인하라고 왔으니까

민원실에서 확인할게요.




못을 박았습니다.




대방: 교통과에서는 내사종결 됐다고 하고

민원실 컴퓨터에는 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내사 종결 됐습니까? 수사 중입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자 그 높은 사람이 다시 나섰습니다.




직원:.......내사종결 됐습니다!

대방: (방금 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들어 보이며)

그럼, 내사종결로 나와야지 수사 중이 뭡니까?

직원: 원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대방:....... 뭐요?

직원: 서류상으로는 원래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저희들:........

경찰들:.......

대방:.......내사 종결했으면 수사종결로 찍혀 나와야지

내사 종결했어도 수사 중이라고 나온단 말입니까?

직원: 그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야무지게 나오더군요.




대방: 내사 종결이 됐어도 서류에는 수사 중이라고 나온단 말입니까?

직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방: 내사 종결로 수사가 종결이 됐어도

서류상으로는 수사 중이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직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보다 못한 신랑이 거들었습니다.




신랑: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몇 번을 왔는데요?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 여기는 민원실이니까........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시라니까요.

신랑:.......

저 :.......

대방:........ 너무너무 재밌네. 참 어지간히 한다.

더 재밌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들 있어 보세요!

경찰들:........?.......




2006.1.13.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을 받아 나왔습니다.









[동래경찰서장님, 밝히세요!]




부산 동래경찰 박승갑 서장님!




재밌지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잖아요?




아직까지도,

말로는 내사종결 됐고!

서류상으로는 수사진행 중이지요?

이제 장난 그만 치시고, 밝히세요.







2005.10.3. 만덕터널 CC-TV 주간 당직자 ㅂㅌㅎ씨는-

‘그날 오후에 교통사고 담당자(이x준 경장)이 와서

상행선 기록도 가지고 갔고,

상행선 기록도 같이 가지고 갔다.’

고 하니까!




우리 지훈이 아빠가-

사고 전에 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2차로에 달리고 있었는지 밝히세요.

코메디를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CC-TV는 칼라던데-

터널 입구 CC-TV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차량 색깔까지 몰라보게 하면 됩니까?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모니터는 17인치에 꽉 차게 나오던데-

터널입구 CC-TV 동영상을 성냥깍만하게 만들어서

확대 안 된다고 하면서 차량번호판 식별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만약에 터널 안 CC-TV가 끝까지 없다고 하실 거면-

터널 입구 CC-TV 동영상 칼라로 하고 화면 확대해서

오토바이 뒤에 뒤따라가던 승용차 2대 번호 알아내서 목격자 찾아서 확인해주세요.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날 112하고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공개하세요.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테니까요.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 날 오전 11시 22분.

토요일-일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이라

날짜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터널 안이라 뒤따라가던 승용차에서는 볼 수밖에 없었고!

영화 같은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어서

한번 본 사람은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동래경찰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등 처먹으면서까지

보험사 똘마니 짓거리 하시면 재밌어요?




부끄러운 줄들 아시고 반성들 하세요.




살생부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