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아동성폭행 관련법

기르아 작성일 07.04.25 2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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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 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자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한국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집에 갑니다 .
아, 그리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당한 영혼들이 울부짖네요.
하여튼 집에 갑니다.

 


[네이버 댓글펌]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 수준만 해줘도 좋겠네요.

 

 

짱깨들...쩐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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