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르 출연 꿀광고 불법 논란, 법정 소송 휘말려

디지털_러브 작성일 07.10.31 18:57:48
댓글 0조회 2,898추천 0

'60억분의 1' 예멜리야넨코 표도르(31, 러시아)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국내 꿀 제품의 광고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30일 오전 표도르의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 권리 및 M-1 대회 개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브이큐브홀딩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한국양봉농협 외 2곳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1031152914.720.0.jpg

이번 소송은 9월 10일부터 지하철 3호선 및 케이블 TV 2곳을 통해 방영이 시작된 꿀 광고가 문제가 됐다. 이 광고는 지난 1월 표도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제기한 ㈜브이큐브홀딩스측에서는 " 그 광고로 인해 표도르의 명성과 이미지에 손상이 갔고 표도르가 마땅히 취득해야 할 금전적 권리가 훼손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 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에서 재산권의 의미가 강화된 개념으로 성명,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하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수준에서 소송이 마무리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이큐브홀딩스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광고촬영 스케줄에 대해서 표도르측에서 알고 있지 못했으며, 당시 촬영분이 국내에서 치렀던 모 대회의 홍보영상으로 알고 있었고, 광고계약서를 체결한 적도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양봉농협의 관계자는 " ㈜브이큐브홀딩스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다. 그쪽에서 표도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초상권이든, 사업권이든 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쪽에서 요구한 우리측의 자료를 공개하겠다. 법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대응해봐야 하지 않겠나 " 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첫 공판은 약 한달 후 열릴 예정이다. 양측 모두 적법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야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정 기자

riskest@gmail.com

[믿을 수 있는 격투기 뉴스, 신세기 격투스포츠의 길라잡이 엠파이트 (www.mfight.co.kr)]

 

 

이런... 꿀광고 촬영대회 홍보영상으로 알고있었다네요... 어쩐지 좀엉성하더라니...

디지털_러브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