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교사 2명이 두발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다며 고교 1학년 학생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연달아 마구 때려 학생이 머리 부분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의 A교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교문에서 이 학교 1학년 B군이 수차례 머리카락을 깎고 등교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지각까지 했다며 종아리를 때린 뒤 길이 50㎝의 막대기로 B군의 머리를 10여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광경을 본 교무부장 C교사가 A교사의 지도에도 B군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무수첩으로 B군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때렸다.
두 교사로부터 맞은 B군은 3교시가 지난 후 두통을 호소했고 담임교사가 조퇴를 시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귀 뒤쪽 머리 부분에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현재 골절상 치료와 함께 구타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포함된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교사들의 과잉 지도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타를 한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하고 병원 치료비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과잉 지도를 한 것 같다"며 "머리 골절 보다는 아이가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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