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엽기뉴스 best 7

가루33 작성일 07.12.28 2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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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엽기사건

'7위 생리현상에 너무 심한 면박' 방귀냄새 피하는 시민 폭행"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 방귀를 뀐 남성이 냄새를 피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문모(58)씨는 19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5호선 천호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방귀를 뀌었다.
마침 회사 후배와 함께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던 서모(23)씨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인근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피하자 문씨는 서씨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새 끼손가락을 비틀어 상처를 입혔다.

문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홍어회에 막걸리를 마시고 헤어진 뒤 집에 가기 위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위 "112에 "나 잡아봐라 " 마약 20대 철창행 자초"

○마약을 복용한 20대 남성이 길가에 드러누운 채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잡아봐라'라며 약을 올렸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오모(25)씨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콘도에서 마약상으로부터 히로뽕 0.03g을 구입한 뒤 4차례에 걸쳐 복용해 왔다.
오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길가에 누워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센터인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나 잡아봐라, 나 약 했거든"이라고 약을 올렸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가 아직도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본인이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마약에 취한 오씨의 '정신 상태'를 전했다

5위"포장마차 김밥 차다며 행패 젖가락으로 주인 귀밑 찔러"

○서울 방배경찰서는 13일 주문한 김밥이 차갑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주인을 *가락으로 찌른 혐의(폭력)로 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4시45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김밥을 주문했으나 김밥이 너무 차 주인 김모(55)씨에게 항의하다 홧김에 쇠*가락으로 김씨의 오른쪽 귀밑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포장마차에 들러 주문한 김밥이 차 국물에 데워 달라고 했는데 성의없이 그냥 먹으라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4위'무서운 그녀들' 쳐다본다고 男 급소 움켜쥐어

술 마시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남성의 급소를 움켜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일행 2명과 남자 일행 2명이 격돌했다.
문제는 서로 쳐다봤다는 것. a(33, 여)씨는 홧김에 b(34, 남)씨에게 의자를 던지고 '거기'를 움켜쥐었다.
이어 b씨 일행(41, 남)의 등을 팔꿈치로 내리쳤다. a씨의 직장 동료였던 다른 일행 역시 b 씨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력에 가담했다.
이에 뒤질세라 두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위 땅에 떨어진 돈 1만원 때문에40대女 입건


서울 길동에 사는 a씨(44·여). 17일 오전 10시50분쯤 한 야채가게 앞을 지날 때 시퍼런 '배추'가 눈에 들어 왔다. 먹는 배추가 아닌 1만원권 지폐가 길에 떨어져 있었던 것.

a씨는 1만원짜리 배춧잎을 주워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려 할 때 뒤에서 아줌마, 그 돈 내 돈이에요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야채가게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b씨(51·여)가 a씨의 행동을 지켜보다 소리를 지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무슨 소리냐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그 돈에 당신 돈이라고 써 있냐며 계속 a씨를 붙잡았다. 결국 1만원짜리를 둘러싼 실랑이는 싸움으로 번졌고 a씨가 가방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만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b씨도 자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경찰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점유이탈물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2위 쌍둥이 자녀 나란히 꼴찌에 격분, 집에 불 지르려

쌍둥이 자녀가 나란히 전교 꼴찌를 한 것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자녀 교육 문제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자신의 부인을 협박한 혐의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20분쯤 마포구 자신의 집 거실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애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뭐하는 거냐?"며 부인 b(51)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엽기행각을 벌인 이유는 바로 쌍둥이 자녀의 성적 때문.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a씨의 쌍둥이 자녀가 지난 학기 받아온 성적은 전교 꼴찌인 575등과 576등이었다.
자신의 두 자녀가 학교에서 나란히 꼴지를 한 것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이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표에 '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위 "남친인줄 알았는데" 찜질방서 1시간 동안 스킨십 허용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이 성추행범을 남자친구로 착각, 1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방이동의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김모(여ㆍ34)씨의 몸을 1시간 가량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함께 찜질방에 온 친구들이 이씨의 행위를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뒤늦게 성추행범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김씨가 먼저 나를 만졌고 내가 만져도 거부하지 않아 계속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만지도록 놔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남자친구는 당시 수면실 밖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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