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속여 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그 박씨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3월말 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이모(57) 씨에게 ‘자신이 4000억 원 상당의 장물을 감춰놓았는데 출소하면 장물을 팔아 함께 사업하자’고 거짓말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올해 1월까지 16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 그 이씨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로 이 씨와 수개월째 같은 방을 쓰면서 가까워졌으며 자신에게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궁금해 하는 이 씨에게 ‘장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면회 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며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박 씨보다 4개월 먼저 출소한 이 씨는 출소 후에도 박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으며 박 씨는 이 돈으로 실제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사기 등 전과 17범으로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며 “사업체의 부도로 구속된 피해자는 재기하려는 생각에 박 씨에게 더욱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씨가 없네 ㅎㅎ
우연의 일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