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벌금 1100억원을 한번에 완납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원을 냈다. 벌금은 경제 사정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거액의 벌금을 한번에 낸 것이다. 이는 벌금 납부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준 혐의와 주식 양도세 46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아 형(刑)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은 작년에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조세포탈 금액(465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를 선고한 것으로, 이 금액은 지난달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돈으로 죗값을 치르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때 선고하는 '추징금'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17조925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