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결정을 두고 네티즌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까지 인정하고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네티즌은 헌재 결정을 인용한 패러디물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특히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재기발랄한 비유들이 '헌재 어록집'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다음은 헌재 어록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네티즌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를 이용해 이번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 발표는 유효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작가 이외수씨도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