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에서 간통한 남성의 돌팔매 공개처형 모습
모함메드(Mohamed Abukar Ibrahim, 48세)란 남성의 공개처형이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2월13일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쉬(Mogadishu)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아프고예(Afgoye)에서 처형된 사건이었다.
불륜이 탄로나 이슬람법정에 회부되어
15세 소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은 것을 고백하였으며
형벌로는 돌팔매 공개처형이 선언되어 많은 관중이 동원된 앞에서 집행되었다.
모함메드는 땅속에 가슴까지 묻힌채
강제로 동원된 100여명의 마을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히즈불 이슬람(Hizbul Islam) 조직원의
돌팔매질을 당한 나머지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거두었다.
이 남성과 성관계 상대인 소녀는 미혼이란 이유로
100회 태형으로 선고받고 생명은 유지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도 나라 봐가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