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상보)]
커피빈과 할리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 지났거나 적법한 정보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커피 전문점들은 식재료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매장의 위생 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생적 식품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시내 9개 커피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매장에는 커피빈코리아, 탐앤탐스커피,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세븐몽키스 등 유명 전문점이 포함됐다.
세븐몽키스 역삼점과 삼성점은 각각 유통기한이 초과된 드레싱과 식빵을 사용했다. 카페베네 대우재단점과 할리스커피 방이점도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계피분과 음료원료(네스퀵초코릿맛)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빈코리아는 명동점과 삼성점 등 5곳의 매장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 자몽주스로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식품은 수입 후 이력을 추적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한글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커피빈코리아는 명동역점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할리스커피 태평로점과 세븐몽키스 석촌호수점은 각각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은 음료원료(레몬가루)와 샌드위치 소스를 썼다. 서울식약청은 식재료에 한글표시 등이 돼 있지 않거나 아예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어떤 원료를 썼는지 파악이 어렵고 유통기한 등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앤탐스 2개 매장은 벽이나 천장에 거미줄과 먼지가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보관했고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통기한 초과는 15일 영업정지, 무표시 식재료는 1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무겁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의 본사에 공문을 발송, 각 매장에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