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형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7년6개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피고인은 *으로 처제가 원치않는 임신까지 해 아기까지 출산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중형 이유를 덧붙였다.
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김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8월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를 방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아내가 창문밖에서 소리치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의 계속된 성폭행을 당한 처제는 김씨의 아기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했다"면서도 "그러나 아내와 처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