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회 예산 가운에 16억 원이 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망교회 장로 김모 씨가 담임목사 김 모 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로는 보통 5억∼6억 원 정도였던 개척 지원비가 올해 16억 원으로 올랐다며 다른 교인들이 수차례 증액을 반대했는데도 김 목사가 무리하게 예산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소망교회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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