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화이팅!!

절묘한운빨 작성일 11.03.10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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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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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 거절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대가 옆 건물을 통해 붕괴사고 현장에 접근 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요청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119안전센터에 소속됐던 119구급대는 구조대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119 만행을 저질르시는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겠어요~~

근데 허위신고 한번만해도 걸린단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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