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전영선 기자] 검찰이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MC몽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현이 35번 치아를 발거하기 전 이미 군 면제에 해당하는 치아저작가능점수였다. 하지만 35번 치아의 발거 전에도 10개의 치아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된 상태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나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MC몽의 고의발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 될 듯 보였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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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