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서울우유 ‘두잇’을 마시다가 이물감이 느껴졌다. 뱉어 확인 해보니 유리병으로 된 제품의 병 내부가 깨지면서 나온 유리조각 파편들이었다.
유리병의 겉면에는 테이프로 제품 이름이 테이핑돼 있어 옆면에 금이 가 있었음에도 음료가 세지 않았다. A씨가 제품의 하자를 인식하지....(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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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ertimes.net/news/article.html?no=42060
좀 심각하네요;; 진짜 삼켰으면 어쩔 뻔 했으며 저게 성인이 아닌 아기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ㅠㅠㅠㅠ
소비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다쳤다면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만약 삼켰다면 찢어진 목구멍은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