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 그림이 없어서....ㅡㅡ^)
현재 영중로6 상가는 건축된지 75년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총 13개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그 종사자만 약 40여명 됩니다. 생계가 걸려 있는 가족까지 합치면 약 80여명이 청천벽력같은 집주인의 명도요구로 거리에 나 앉을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해 말(12월 30일)과 올 봄(3월 14일), 저희 13개 매장에 건물재건축에 따른 명도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어 어떠한 보상이나 재입주의 약속도 없이 올해 6월 30일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개 매장 중 몇몇은 불과 1년전에 권리금과 시설비 등 수 억원에서 수 천만원까지를 투자해 생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나머지 매장들 역시 많게는 수 억여원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에는 임차인들의 어떠한 사유도 무시되어 명도를 당할 수 밖에는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임차인들을 결박하는 독소조항이 되어 상당수 악용되는 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 외 민주당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수정한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보상이나 재입주 등 해결책 제시없이 명도만을 요구하는 건물주에 의해 수십명에 이르는 가족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발생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집주인은 영등포의 내로라하는 재산가로 현재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빈번히 입출국을 하며 노량진, 영등포, 신정동 및 지방의 부동산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재산규모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에 임차인 일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의 살려달라는 호소와 그와 관련된 협의를 수차례 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임차인들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에 체류하지도 않아 저희 임차인들은 협상 대상 자체가 없는 막연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IMF를 거치고 경제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유지하며 점점 줄어드는 매출에도 자리를 지키며 상가의 가치를 높여준 30여년된 이제는 연로하신 분부터 작년에 새로운 각오로 사업에 억대의 재산을 올인한 유치원생 아이 아빠에 이르기까지, 이는 그야말로 건물주의 토사구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임차인 일동은 시민단체와 민노당 등의 민생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적으로만 합당하고 인륜적으로는 부당한 이 사태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힘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 이런글을 올리면 안되는줄 알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곳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