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고도리 작성일 11.06.14 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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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병무청장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입대와 관련,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검토 이후에 (MC몽이) 말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의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한 입장인가”란 물음에 김 병무청장은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협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유지되고 또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도 MC몽이 희망한다면 입영토록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MC몽이 더 이상 입영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

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 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MC몽은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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