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원문 http://nimg.nate.com/etc/ui/images/icon/bul_line.gif");">기사전송 2012-05-08 03:24 최종수정 2012-05-08 09:24
관심지수http://nimg.nate.com/etc/ui/images/common/bg_smallgauge.gif");padding-top:0px;padding-right:0px;padding-bottom:0px;padding-left:1px;width:3px;">7http://nimg.nate.com/etc/ui/images/icon/bul_line.gif");">글씨 확대글씨 축소
이르면 내년 초부터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켠 채 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국토해양부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내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 수준인 범칙금 2만~7만원에 벌점 15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국토부와 협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행 중인 택시·버스 운전자들이 DMB 시청을 할 경우 별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올 연말쯤부터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택시·버스 운전자들은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버스나 택시가 소속된 회사의 운송사업자도 20만~36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점도 부과, 누적될 경우 사업자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