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티오이)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26℃ 이상,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워 죽으라는 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