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태우고 위안부 모욕 인터넷 친일카페 전면수사

바켄뢰더 작성일 12.09.05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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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포털 사이트의 한 ‘친일 카페’에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이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생겨나는 친일 카페들이 단순한 비방 수준을 넘어 국기를 훼손하거나 잘못된 역사인식을 조장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http://kr.news.yahoo.com/ser
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2090502301946947&newssetid=16

출처- 야후

 

얼마전에 디시의 위안부 드립친 녀석도 잡히길...

어린애라고 봐주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 좀 먹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년 이면... 요즘 성폭행 보다 쎈데..-,.-;;

형평성에 맞게 강간은 100년쯤 먹이고 국가 모독죄도 250년쯤 먹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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