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에게 무료진료해주면 불법...

생갈비전문 작성일 12.10.23 2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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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988.html

 

 

내용)

은평구에 있는 도티기념병원은 30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왔음

82년에 문을 열고 지금까지 188만명 치료, 4만명 수술.

2010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 대상 수상.

그런데.

주변의 개인병원 원장들이 모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함

민원내용은 '무료진료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 처벌해 주세요'

현행법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해주는 건 위법....

구청에서 도티기념병원에 무료진료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림.

 

구청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중단되는게 안타까워 백방으로 수를 내봤지만

민원인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고 사실상 위법이라 방법이 없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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