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주부 1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주부 1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진환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고 형 집행 종료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다 "면서 "서진환의 법정진술과 경찰조서, 현장사진, 감정의뢰서, 목격자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진환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왜곡된 심성을 형성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면서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의사를 부족하게나마 밝히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사형은 문명국가 이상적 사법국가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고해야한다"면서 "동종 사건의 양형을 두루 고려해 서진환에 대한 사형 선고가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녹색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서진환은 무기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다.
살해 당한 주부 B씨의 남편 박모씨(39)는 22일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하다 서진환의 무기징역 선고를 듣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앞서 8일 열린 3차공판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서진환은 군입대 이후 군 선배 부인을 강간하고 또다른 미혼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합계만 18년"이라며 "지난 합계 18년의 징역형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번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저 자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힘들게 살아온 우리 아내와 또다른 겁탈 당한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겠는가"며 서진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211265272889&outlink=1
불우하면서 치밀하지 않고 허술하게
살인한 다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사형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