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장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장 2조 4호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표현물 "삭제안된 아청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포]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