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중인 불쌍한 30살 직장입니다.
전세집주인이 전세금을 1천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다른 집을 구하겠다고 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1차 입금하였습니다.
전세집주인도 당연히 1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것으로 알고 연락을 하였으나 부동산에 제가 알아서 올리고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속상했지만 일단 제 사정이 더 급하므로 건물 바로 옆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아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값이 1천만원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500만원이 더 떨어져있었던 것입니다. 노후화 된 건물이라 요즘 세입자가 5백만원 아래로 내놓아도 거의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다른 집을 계약했으니 저의 전세금을 계약 만료시점에서는 돌려주셔야한다고 알렸습니다. 집주인의 답변은 황당하게도 지금 본인이 돈이 없으므로 500만원을 내려서 매물을 내놓을 수 없고 오히려 1천만원을 올린 값에 매물이 나가야만 주겠다는 배짱으로 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계약금 1차 입금한 상태여서 파기할 경우 손해를 봐야하고 집주인은 이렇게 버티고만 있는데 속이 타네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돈을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여유 돈이 없어서 다른 집으로 옮겨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마음만 급하고 알아볼 곳이 마땅하지 않아 혹시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나 전문가 분이 있으시면 좋은 방법 알려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