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로 '정글의법칙'에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하기로 전원일치 결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여행상품을 오지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에 가까운 상태로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으로 소개된 와오라니족 마을이
'현지에서 600달러만 내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기사원문 [단독] '여행상품을 오지로' 정글의 법칙,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