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를 보셨나요?
해당 구청에 전화 하세요~ 신고하시면 바로 옵니다.
다시 말해 공도라면 누구라도 구청에 전화해서 부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한짝이라도 사유지에 걸려 있으면 건물주 또는 다수의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는이상 불가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못 합니다. 경찰이 여기서 뭘 할수 있나요?
일부 비양심적인 주차에 대해 얘기 한 겁니다.
이제는 재미있는 얘기!!
두둥~~
거의 매일 이름 있는 회사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옆 건물 사유지에(주차장) 사람들이 주차를 눈치보며 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회의 중 입니다. 뚝....
건물주가 유심히 보다가 어느날 자신의 차량을 주차 해야 되는데 주차 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물주 빡돔.
1층 세입자에게 가장 비싸이고 새차 같은 ***차 차주 오면 나에게 전화 하라 합니다. 바로 전화 함.
건물주는 그 자리에서 골프채로 그 비싼차를 부셔버림.
명함 하나 던지면서 견적서 가지고 오라.
다시는 그 회사 누구라도 그 건물에 주차 안함이 아니라 못함.
정말 제가 아는 실제 사건 입니다.
멋진 여성분 입니다.^^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입자간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호하게 돈을 싸들고 와도 계약 연장 없음.
월세도 옆 건물들에 비헤 정말 말이 안되게 싸게 받음. 예를 들어 다른데가 100이면
거긴 30정도... 경기 안좋으면 30도 안받고 이번에 신축으로 다시 올리는데 모든 세입자들
다시 오라했네요. 30보다 더 싸게 줄테니... ㅋㅋ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