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신문기사를보니 유흥업소 가서 경찰에게 적발되면 손님이 문제가 크던데...
노래방 가서 도우미와 시간을 보내도 문제 되나요?
길다니다 보면 키스방 전단지?도 많던데..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키스방가서 그냥 키스만해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니면 유사성행위?해야만 법에 저촉이되는건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요..
한국 생활이 너무 복잡해 진것 같고..
이런 법들이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만약 이러한법이 있다면 가게를 못차리게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가게차리게 허가 해놓고 단속을 해서 벌을 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아무튼
키스방에서 손님이 단속되면 전과자가 되고 신상공개 등등 그런게 되나요?
모르고 간사람들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