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훈계하는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17·고2)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단기 기간을 정해 복역 성적에 따라 석방 시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7월21일 자정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김모(당시 39세)씨가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칠순 노모와 세 아들 등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 김씨는 당일 밤 늦게 귀가했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막내 아들(6)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당해 6일 만에 숨졌다.
김군과 함께 김씨를 때린 신모(20)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늬기미좆또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