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xxxx 착용 연예인

다스노트 작성일 13.09.27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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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27일 고 씨에게 1심에서 감형된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고 씨는 ‘국내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와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첫 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고,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전부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있지만, 당시 갓 13세를 넘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첫 번째 성관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명성을 모두 잃었다는 점, 두 차례에 걸친 반성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돼 가장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온 국민이 고 씨의 범행을 아는 상황에서 굳이 부착할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 있지만 고 씨의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고, 고 씨는 즉각 항소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출처 문화 일보

항소 좀 하니 팍팍 형량 줄어드는구나  느낌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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