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7일 이계덕 기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 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신청인을 특정할수 있는 내용 포함하여 모든 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승소한 이계덕 기자의 재판 내용입니다... 출처 : http://job.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tip&wr_id=3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