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주부 2년실형

늬기미좆또 작성일 13.11.20 1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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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부인 이씨는 7월 4일 오후 5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광주 하남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또 다른 동승자와 이씨의 차에 타고 있던 남편도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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