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종업원 있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 아니다

四神靈 작성일 13.12.02 2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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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202&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1&aid=0002178933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구청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자 종업원이 있는 호스트바는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 주점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이고,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 종사자로 일하는 점에 비춰보면 부녀자인 여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볼 수없다



역시 대한민국의 위대한 남녀평등이로군요.

개그다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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