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202&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1&aid=0002178933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구청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자 종업원이 있는 호스트바는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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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점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이고,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 종사자로 일하는 점에 비춰보면 부녀자인 여성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볼 수없다”
역시 대한민국의 위대한 남녀평등이로군요.
개그다 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