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laints must be filed with the DC by any Skater, Official, Office?
Holder or other participants in the ISU activities, within 60 days of?
learning of the facts or events, which constitute a disciplinary or ethical?
offence.?
컴플레인은?규율 혹은 윤리적으로 부당한 사건 발생/팩트 입수 후?60일 내에
스케이터, 공식인사,?임원, 혹은?이외의 ISU 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누구나?
DC(Disciplinary Committee 징계위원회)와 신청할수있다.?
b) The 60 day deadline does not apply to filing of charges for violation of?
an Anti-Doping Rule.?
60일 제한은 도핑테스트에대한 이의제기에는 무효하다
c) A disciplinary or ethical offence shall consist of any violation of any?
material ISU disciplinary or ethical Rule and of any other conduct?
which can be deemed disciplinary or ethical by nature.?
규율성 혹은 윤리성 위법이라함은 ISU 규율/인성규율과 이외의 윤리적/규율적으로 부당하다 여길수있는 행동이다.
이것에 따르면 아직 컴플레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남았고, 빙상연맹이 아니라 연맹일원 한명이 할 수있고,?
(물론 연아선수는 안하겠지만) 참가한 아무 스케이터들도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60일 제한은 도핑이외의 규율성 윤리성 문제를 다루는거니까
올림픽이 ISU 활동이라고 인정되면 60일제한도 유효하지 않나요?
메달보다는 편파판정의 진상이 중요하지만,
김종우 선수도 폐막 끝나고 사건 해결되고 나서야 동메달 수여하지 않았었나요?생각해보니까 올림픽은 당연히 ISU 활동이네요..? 헐 나 ㅂㅅ연맹닮아 잠깐 ㅂㅅ이였나봐...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스캔들을 ISU가 관여해서 조사한거니까...
그럼 이 규율 60일, 연맹임원이면, 참가한 스케이터면 그 누구나 컴플레인할수있는거 유효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