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오션개발 측은 아버지 윤씨 몫으로 2억9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12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가 보고 싶을까봐
생모의 언니나 어머니께 딸의 소식을 전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했는데
아이가 보고 싶었으면 설령 내가 막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나. 모성애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희생자 신모 상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가 비슷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상사가 두살 때 이혼한 신 상사의 생모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및 보험금의 절반인 1억5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의 절반인 40만원을 받아가자
아버지 신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사건은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친모가 받는 대신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판례를 보아하니 2억 9500 받을 듯.
다만 양육비 지급 못했으니 그거 11~12년치 때고 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