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정은희 사건'...특수강도강*간 스리랑카인 '무죄'

g에스 작성일 14.05.31 0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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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외노자 범죄에서는 어떤 증거를 들이 대야 증거로 인정 받는지...

 피해 유가족이 진짜 오랜세월 싸워서  겨우 재수사 해서 DNA증거 찾아서  범인 잡았는데...

 DNA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  그것도 범인 말만 듣고...

 

  저 판사 새끼는 과학적인 DNA 증거 보다  외국인 범죄자의 말이 우선인가?

 

만약에 한국국민이 저 외국놈 하고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똑같이 행동했다면 과연 무제 가능 했을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935197&date=20140530&type=0&rankingSeq=104&rankingSectionId=102

 

http://media.daum.net/society/?newsId=20140530111510458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30111510458

 

 

대구지법 "증거 부족"…별건인 강제추행죄로 집유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구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양을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K(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강도강간이 포함하는 특수강도·특수강간·강도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지 않아 구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고, 공소가 작년 9월 3일에 제기된만큼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 사안은 정은희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씨는 범행 15년이 지난 작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의 DNA를 확인한 검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내내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양이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K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정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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