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입니다.
2011년 경찰청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 기준입니다.
1.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여야 함
2.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함.
3.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됨
5. 상대의 폭력을 막기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하여야 함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는 방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동을 멍춰야 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어야 함
8. 치료하는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혀선 안됨
이 기준에 따르면 말로 시비거는 사람에게 무조건 먼저 폭력을 쓰면 안되고
먼저 때린 상대라도 그보다 더 많이 때리면 역시 안되고
내 상처보다 상대방의 상처가 더 많아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안되네요.
이정도면 머 거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ㅠㅠ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도 조금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없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