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Kaether 작성일 14.07.14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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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상당한 이유 있는 행동' 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상대방에게 맞았을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대응으로 폭행' 했을 때 설령 폭행치사가 되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도 한다. 예로 플로리다 주에서 집단괴롭힘을 받아온 학생이 가해자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에 주 법원에서 정당방위 행위(Stand-your-ground law)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약간 과장해서 자기 집도 마음대로 못 지키게 만드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예 법(Castle doctrine)으로 불법침입 이외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고 이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해도 면책이 되도록 보장한다.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사살한 이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정당방위가 성립된 것처럼 써놓았지만 사실은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들인 순간 그냥 쏴 죽여도(설사 상대방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한 법 행위로 인정된다.[4]
이는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이 제정된 이유는 미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개개인이 총기를 들고 독립한 나라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내 권리(설령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찰 치안이라 할지라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는 인식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공권력을 불신하며 언제 올 지도 모르는 경찰을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나선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전미총기협회가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로 사용하는 근거이긴 하지만 미국의 환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서부를 개척하며 무법시대를 겪은 나라다. 공권력이 제 힘을 발휘 못하는 곳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것은 당연했으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정당방위에 관대한 법률적 환경이 뒤따랐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오늘날의 미국은 총기 소지와 정당방위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국토 순위 3위나 되는 워낙 큰 나라고 특히 텍사스나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권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알래스카는 인구밀도가 킬로미터당 0.5명인 지역으로 이런 곳에서 위급한 상황에 가만히 앉아 경찰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킬로미터당 400명이 넘어가는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과는 체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선입견과 달리 많은 지역에서 미국의 치안과 공권력은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
하지만 미국도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에서 보듯 적극적인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많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2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인 주부와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긴 하다. 참고로 이 주부는 흑인계 혼혈이라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트레이본 마틴을 쏴죽인 조지 짐머먼은 무죄이고 이건 20년형이냐는 반발이 장난아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한다. 한국의 법률은 창설 당시부터 독일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이 엄격한 것은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 마당에 지뢰를 심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물론 유죄.

동양법에서의 경우

중국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준 당률에서는 밤에 마땅한 이유 없이 가택에 침입한 사람을 집주인이 살해하였을 경우 무죄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당률 269조). 그러나 만일 제압하여 체포한 이후에도 공격을 가해 침입자를 살상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논한다. 물론 과학수사도 없던 그 당시엔 그냥 죽인 후 구라 치면 땡
범인의 제압의 경우에도 강간, 절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해도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그에 대한 해설로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인정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정당방위에 대해 관대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조선의 유교 통치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되는 거라는 헛소리가 나온다면 이 법률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기타

유단자나 권투선수 같은 사람이 과잉방위라 해도 더 심하거나 불리하게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잉방위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되기는 좀 더 쉬울 것이다. 법의 공정성은 쓰레기통에 던져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폭은 좁은 편이지만 방위행위로 보호되는 법익보다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이 큰[5]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성립한다[6].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요에서 서술했듯이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라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근거가 된다. 피떡이 되게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데 피떡이 되게 때리면 안되는 것은 다른 방법도 많은데(제압만 한다거나 잠깐만 붙잡아 둔다든가)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이다. 물론 평범한 민간인이 아드레날린 만빵 상태로 달려드는 강도를 피떡이 되도록 때리지 않고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의 고수들일 리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전국민 무술 고수를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법을 만드는 중원 무림 대한민국 판사들더러 강도 제압해보라 하자
형법 제 21조 3항인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목을 졸라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 판례도 존재하긴 한다(대판 1986.11.11, 86도1862).
정당방위 법이 이렇기에 경찰들이 범죄자 상대로 심한 상해를 가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같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는 곳은 경찰이 범죄자 상대로 총도 막 쏘지만 한국은 테이저건도 잘 못 쏘는 경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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