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음식점 배달원을 폭행한 남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음식점 배달원 김모(36)씨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조모(40)씨와 그의 누나(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낮 12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국 음식을 주문하고는 음식 배달이 잘못됐다고 환불을 요구, 음식값을 들고 온 김씨의 멱살을 잡고 자장면 그릇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날 물냉면 두 그릇 등을 주문한 조씨 남매는 중국음식점에 전화해 "단무지와 물냉면 양념장이 빠졌다"고 항의했다. 음식점 주인이 "그럴 리 없다. 분명히 다 넣었다"고 하자 조씨는 화가 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원 김모씨가 음식값 2만원을 들고 찾아왔을 때 이들은 이미 음식을 다 먹은 후였다. 거실에 있는 빈 그릇을 본 김씨가 "환불할 거면 음식은 왜 먹었냐. 돈이 없으면 시키질 말던가"라고 하자 조씨의 누나는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김씨를 문 밖으로 밀친 조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장면 그릇을 던져 김씨의 얼굴을 맞혔다. 김씨는 왼쪽 눈가에 그릇을 맞았지만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김씨와 화해를 하더라도 남매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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