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러샤인과 터키인이 이태원에서 알고지내던 한국여자와 술마시다 집에가서 분가함.
(기사에는 집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동시 쓰리썸을 말하는 건지 아님 순서대로 분가를 말하는지는 확인안됨)
분가시 동영상도 찍음. 그후 여자가 성폭행으로 신고.
1심에서 6년선고에 강압적이 아니였다며 동영상 제출.
법원의 판단은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겉으로는 순응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라고 판단 4년형 선고
여러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건인것 같네요.
외국인 가해자에 피해자는 한국인, 합의하에 분가에 성폭행당한 여성의 증언, 결정적으로 쓰리섬이라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059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