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409230920254482_005
한 남성이 야동에 지나치게 빠진데다가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표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법원에서는 지나친 야동 시청을 사실상 이혼사유로 인정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신분들 야동은 적당히 가급적 안보시는게 좋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