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염(鹽)업자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9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염전운영)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지적장애나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인부로 부리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 폭행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염전에 보내 일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영리유인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B(69·염전운영)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검사는 B씨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씨는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 등을 이용,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목포역 광장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갈 곳이 없는 30대의 C씨가 역 광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 '잠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가자' 라며
자신의 집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1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C씨를 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으로 데려간 혐의(영리유인)로 기소된 D(55)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7월 D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과정이나 이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거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등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에서와 같은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