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비해 느슨한 잔류농약기준 때문에 농약이 검출된 커피 원두가 무방비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부터 2년간 수입된 커피 생두는 880톤으로 이중 750톤에서 잔류농약이 미국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
한 업체가 수입한 생두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 펜프로파스린이 0.1ppm, 역시 살충제 성분인 비펜스린이 0.03ppm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 생두에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시미돈이 0.1ppm 검출됐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식음료에서 나오면 안되는 성분들입니다.
커피 완제품을 들여오던 과거와 달리 지금 국내에서 마시는 커피음료 대부분은
수입생두를 가공(로스팅-분쇄-음료화 과정)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커피역사가 앞선 외국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안전을 서둘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2012년 총 1085건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중 4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원두 잔류농약검사 현황)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검출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지만 이는 식약처 잔류농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기 때문"
'프로시미돈' 성분 농약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0.01ppm 이하 또는
'불검출'이지만 우리나라는 허용기준치가 200배나 높은 2.0ppm이다.
‘펜프로파스린'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0.01ppm 또는 '불검출' 이지만 우리나라는 1.0ppm으로 허용기준치가
100배나 높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모 업체가 수입한 커피 원두 11.5톤에서 미국과 일본 잔류농약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하는 0.1ppm의 프로시미돈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국내 기준치가 2.0ppm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잔류농약기준치를 적용하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47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치를 적용하면 미국기준으로는 31건 750.7톤, 일본 기준으로는 14건 125.3톤의 커피 원두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출된 농약은 맹독성의 'EPN' 성분 농약을 비롯해 프로시미돈, 클로르피리포스, 펜프로파스린,, 비펜스린, DDT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류농약 최초 정밀검사 59항목 중 50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50개 항목에 대하여 식약처는 상당 부분 '유사농산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프로시미돈의 경우 유사농산물인 해바라기씨를 기준으로 2.0ppm을 적용하고, 펜프로파스린은
유사농산물인 면실(목화씨) 기준 1.0ppm을 적용하는 식.
김 의원은
"이렇게 자체 기준없이 유사농산물 기준을 따르다보니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잔류농약기준치가 적용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제도'를 도입해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를 운용해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 0.01ppm기준을 일률적으
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잔류농약기준 자체가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농약이 검출되어도 무방비로 수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커피 농약허용기준 내년부터 '불검출 수준'으로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 바나나, 망고 등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1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충요약-
1. 느슨한 잔류농약기준(잔류농약 최초 정밀검사 59항목 중 50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 일본에서는 수입금지당할 높은 기준치의 농약이 검출된 커피원두들이
무방비로 우리나라에 수입됨.
2. 농약성분중에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치가 100배~200배 가까이 높은 것도 있음.
3.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 아몬드 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