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과속으로 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4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30일 일요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서 렉스턴차량을 시속 128㎞로 몰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이모(46.여)씨가 몰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 받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A씨는 58㎞를 넘겨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3인 자녀의 학원 시간을 맞추려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과속하다 사망사고를 낸 죄가 무겁다"면서 "유족과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