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현지 한인 마켓 등 300여곳이 농심과 오뚜기 등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집단소송 참여: LA한인마트 플라자컴퍼니,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점,마트 300여 곳)
현비 법원은 제출 증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 집단 소송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국내 4개 라면제조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 기각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