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월호 게시글을 써 본적도 없고 최종타결 내용의 세세한 부분도
모르지만 방금 8시뉴스를 보다보니 뭔가 좀 어이없는 뉘앙스의 뉴스가 나오더군요;
앵커가 얘기한 말을 정확히 토시하나 빼지않고 그대로 쓰자면...
"국민성금(1257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을 국고로 채워넣는 배상안에 합의 어쩌구 저쩌구..."
사고에 대해 국민(성금)이 우선 배상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국가(국고)가 배상한다?
어차피 성금이 뭐 보상 및 유가족관련으로 쓰이겠지만 뭔가 "주" 와 "부"가 바뀐거 같다는 느낌에 씁쓸하더군요.
하긴 국고도 국민세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