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6천이상 사무직 종사자 초과수당 없앤다.

국제호구 작성일 15.01.14 1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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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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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사무·연구·개발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예외)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액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근무시간 대신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맡은 프로젝트를 이틀에 걸쳐 완성하든 반나절에 끝내든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다.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꾸는 실험을 고액 연봉 화이트칼라부터 해보자는 취지다. 아울러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분류돼온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돼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처: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927191&cloc=rss%7Cnews%7Chome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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