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병역기피 불구속기소
가수 김우주가 현역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김 씨에게 속은 담당 의사는 김 씨가 환각,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