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당정, 부결 한달 만에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나서
ㆍ기업 99.8% 혜택… 통과 땐 5년간 2517억 세수감소
지금 추친중인 상속세 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푼 안 내도 된다.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될 것.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nv=stand